결재문서

- 건축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2023년 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4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김문근 노상훈 김장성 01/06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서울시 건축안전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 건축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 2023년 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 2023. 1. 6.(금)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추진방향 1 Ⅱ. 추진근거 2 Ⅲ. 건축물 및 공사장 현황 2 Ⅳ. 운영성과 3 Ⅴ. 세부추진계획 6 기본이 통하는 건축현장 시스템 정립 6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10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선제적 예방 13 Ⅵ. 향후일정 26 Ⅶ. 행정사항 27 목 차 - 건축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 2023년 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노상훈 ☎6981 담당:김문근 ☎6982 노후 민간건축물 및 민간공사장의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목표 건축물 안전사고 ZERO 특별시 서울 추진 방향 “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축안전 원년 확립 ” 기본이 통하는 건축현장 시스템 정립 +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체계 확입 +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선제적 예방 중점 과제 기본이 통하는 건축현장 시스템 정립 ①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운영 (지속) ②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운영 (신규) ③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피난훈련 내실화 (신규) 원칙적으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④ 노후·위험 건축물 스마트 안전관리 (지속)+(신규) ⑤ 건축물 안전사고 긴급 복구 체계 운영 (신규) ⑥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신규)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선제적 예방 ⑦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속) ⑧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지원 (지속) ⑨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 (지속) ⑩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 및 지진안전 시설 인증 지원 (지속) ⑪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지속) ⑫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관리 (지속) ⑬ 자치구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예산지원 (지속) ⑭ 해체공사 감리 명부 작성·관리 (지속) Ⅱ 추 진 근 거 □ 법적 근거 ㅇ 2017.4.18.『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등 「건축법」 개정 - 법시행(`18.4.19)에 따라 하위규정 공포·시행 [영(’18.6.26.), 규칙(’18.6.1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공포·시행일 ’18.7.19.) ㅇ 2020.5. 1.「건축물관리법」제정 시행 -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건축물관리 지원 등 ㅇ 2021.9.30.「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시행 □ 안전관리 주요방침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시장 방침 제146호, (’18.7.31.)]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53호, (’19.3.6.)] ㅇ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3.3.)] ㅇ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20.12.24.)] ㅇ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21.7.5.)] Ⅲ 건축물 및 공사장 현황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안전사고 ㅇ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 약 26만동(30년 경과) (2022. 1. 기준, 단위 : 동) 구분 총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경과 계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ㅇ 민간건축물 안전사고 계 건축물 담장ㆍ 축대 붕괴 인명피해 (사망/부상) 탈락 균열 기움 화재 붕괴 합계 2022 2021 2020 ※ 최근 주요사건 : ‘22. 1. 24. 금천구 독산동 발코니 붕괴/인명피해 없음 □ 민간건축공사장 현황 및 관련 안전사고 ㅇ 민간건축공사장 현황 (2022.12. 기준, 단위: 개소) 비고 ㅇ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합계 2022 2021 2020 ※ 최근 주요사건 : ’21. 4. 30. 성북구 장위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망1 Ⅳ 운영성과 □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ㅇ 우리시 민간건축물(총 61만동) 중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6만동(43%)으로 매년 1만여동 점검 추진 -‘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 실적 : 12,106개동 구 분 2022 2021 2020 2019 합 계 자치구 직권점검 찾아가는 점검 ㅇ 취약공정, 취약시기 민간건축공사장 9,863개소 안전점검 시행 -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 5,743개소(8,213회) 년도 구 별 점검개소 (점검횟수) 점검시기(취약공종) 지적 (계) 조치유형 해체 굴토 크레인 기타 (가설 등) 보완 공사 중지 등 합 계 ‘22. 종로구 등 25개구 ‘21. - 대형 공사장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 4,120개소 년도 구 분 (개소) 합계 설날 (2월) 해빙기 (3월) 우기 (6월) 추석 (9월) 동절기 (11월) 합계 점검대상/지적조치 ‘22. ‘21. ㅇ 사고 대비 긴급 안전점검 873개소 시행(‘21. ~‘22.) - (성북구 및 광주 해체공사 사고)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21.6.~10.) : 302개소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민간 건축공사장 동절기 긴급 안전점검(‘22.1.) : 295개소 -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주택사면(옹벽) 전수점검 (‘22.8.) : 189개소 - (해체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사고) 해체공사장 특별 실태점검(‘22.11.) : 87개소 □ 안전사고 신속 대응 및 대책 마련 ㅇ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시행(’21.7.5.) - 주요내용 : 해체심의 대상 확대, 착공신고 시행, 상주감리 철저시행 등 - 추진실적 :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 마련·배포, 법령개정 완료 6건 ㅇ 사고발생시 시·구 협업으로 현장 상황 공유 및 대응, 사고사례 전파 - 구 분 합계 2022년 2021년 비 고 ※ 중대 건축안전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19.8./’22.1.)하여 체계적 대응 □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후속조치 및 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 ㅇ 최근 3년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 225개소, 596백만원 년도 지원수 (개소) 시설물 지원내용 지원금 주택 근생 등 석축·옹벽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응급조치 총계 2022 2021 2020 ㅇ 지진·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국비 지원 사업) : 296개소, 6,039백만 원 구 분 개소 총계 2022 2021 2020 지원내용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안전관리 구축기반 마련 ㅇ 서울시 : 4개팀, 정원 16명(현원 18명) - (‘21년 성과)정원 2명 증원 ⇒ 구조안전전문요원 임용(’22.2.) 및 건축안전전문요원 임용(‘22.12.) ㅇ 자치구 : 25개구 센터 설립 완료(과단위 : 2개구, 3팀 : 1개구, 2팀 : 6개구, 1팀: 15개구) - (‘22년 성과) 3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강서, 금천, 송파)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건축안전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Ⅴ 세부 추진계획 기 본 ①-1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운영 지 속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운영 □ 추진근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 배치 ㅇ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검토 가이드라인 배포(주택정책실장 ’22. 9. 26.) □ 운영계획 ㅇ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업무 단계별 제시 - 1단계(최소검토) :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5층 이하 건축허가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 2단계(검토범위 확대) : 구조안전심의 제외 건축허가 도서 검토 - 3단계(전체검토) : 전체 건축허가, 해체허가 도서 검토 ㅇ 검토 시기 및 검토 방법 구분 검토시기 검토방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분야 건축허가 시 ·화재안전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구조분야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심의 의견 반영 확인 ㅇ 업무 진행 절차 - 전문인력 확보 자치구 : 전문인력이 기술적 검토 수행(건축사, 구조기술사) - 전문인력 미확보 자치구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총 250명) 인허가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및 재협의 ? 인허가 처리 ? 수수료 지급 건축주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전문인력,자문위원 전문인력,자문위원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건축주 인허가담당 안전센터 총괄 일괄지급   □ 향후일정 ㅇ 2023.1.~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가이드라인 지속 운영 관리 기 본 ①-2 서울시 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지 속 지역건축안전센터내 임기제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을 활용하여 건축안전센터 법적 주요 역할인 건축허가의 기술적 사항 검토 추진 □ 추진근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 배치 □ 추진경위 ㅇ 2020.3.3.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 서울시 기구 변경(안) : 1과 4팀(15명) ⇒ 1과 5팀(22명), 건축안전기술팀 신설 ㅇ 2022.2.10. 임기제공무원 (구조안전전문요원 - 구조기술사) 임용 ㅇ 2022.10.21. 임기제공무원 (건축안전전문요원 - 건축사) 임용계획 수립 ㅇ 2022.11.28. 임기제공무원 (건축안전전문요원 - 건축사) 임용계획승인(제1인사위원회) ㅇ 2022.12.12. 임기제공무원 (건축안전전문요원 - 건축사) 임용 □ 추진계획 ㅇ 검토내용 - 서울시 허가 대상건축물(초고층건축물 등) 기술적 검토 지원 · 허가 검토(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약시기 현장 점검 등 - 건축 심의(구조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심의요건 준수, 건축구조기준 준수 등 ㅇ 추진절차 허가 및 심의 신청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협의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요청 ⇒ 허가 처리 및 심의상정 (건축주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 건축주) 건축기획과 □ 향후일정 ㅇ 2023. 1. ~ 12. 지속 추진 기 본 ②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신 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기 정착 □ 추진근거 ㅇ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완료 (’22. 8. 31.) ㅇ 민간건축공사장 시각지능 (CCTV+AI) 시스템 완료 (’22. 12. 12.)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 ’23. 1.~’23. 12. ㅇ 시스템운영비 및 통신비 : 152백만원 ㅇ 대 상 - 정보화시스템 운영 민간건축공사장 - 노후 (미흡, 불량) 및 위험건축물 (D?E급) - 민간건축공사장 시범운영 현장 (약50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200대 ㅇ 주요내용 : 정보화 및 시각지능 (CCTV+AI) 시스템 운영 구 분 내용 정보화 - (안전점검) 모바일을 활용한 공사장, 건축물 안전점검 및 통합 이력관리 - (정보관리) 공정률 진행사항, 건설장비 현황, 관계자 비상연락망 정보관리 - (상황대응) 안전사고, 태풍경보 등 긴급 상황전파,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시각지능 (CCTV+AI) - (시 스 템) CCTV(영상전송/처리/저장)+AI(위험상황 자동 판별) - (모니터링) AI가 현장에 자동 경보 알림 ※ (공사장) CCTV영상 전송 → (상암동 스마트서울CCTV안전센터) AI 위험판별 → (공사장) 현장 경보 □ 향후일정 ㅇ `23. 1. ~ 6.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시범운영 - 개선사항 조치 및 대상지 확대 여부 등 검토 ㅇ `23. 2. ~ 정보화시스템 대상자별 사용자 교육 - 민간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안전점검 담당자(시?구), 안전점검 전문가, 건축관계자 등 기 본 ③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피난훈련 내실화 신 규 고도의 위험기술이 복합된 현대사회는 정상사고가 항상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공공주도 안전교육·훈련 강화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ㅇ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교육?훈련) □ 고층건축물(다중, 공연장 등) 재난대응 피난훈련 내실화 ? 피나는 피난훈련이 생명선 ㅇ 위험요소 신고, 주요재난 안전수칙 등 시민안전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 (모건스텐리의 기적) 주기적인 대피훈련으로 911 테러시 모건스텐리 전 직원(3천여명) 대피 ㅇ 재난대응, 피난훈련 적정성 등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추진 (중대재해예방과 협업) - ’23년 상?하반기 시설별 합동점검(표본) 추진 ※ 타워펠리스, 파크원, 제2롯데타워 등 ㅇ 고층건축물(다중, 공연장 등) 대상 민관 피난훈련 실시 (안전총괄과 협업) - ’23년 하반기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소방/경찰 등)+시민 통합적 재난대응 훈련 실시 고층건축물(다중, 공연장 등) 재난대응 훈련 주체 ? 성과중심의 훈련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실제 재난대응 능력 강화 원 칙 ④ 노후·위험 건축물 스마트 안전관리 지 속 +신 규 (소규모 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연계 스마트 실증 현장 구축)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기반 마련 □ 추진근거 ㅇ「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ㅇ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 계측관리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6514, ’21. 6. 4.) ㅇ ’22년 시민체감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 추진계획(디지털정책담당관-20637, ‘22. 4. 6.) □ 금회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소규모 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연계 스마트 실증 현장 구축 ㅇ 계약상대자 : 아신씨엔티㈜ (대표 유찬호) ㅇ 사업기간 : ’22. 11. 30. ~ ’23. 7. 27. (8개월) ㅇ 계약금액 : 236,500천 원 (시비, 디지털정책담당관) ㅇ 사업범위 : 굴착공사 시 인접 노후 건축물의 스마트 계측 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예·경보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 현장 4개소 구축 □ 그간 추진경과(이전?금회?향후) 구 분 이전사업 (’21년도) 금회사업 (’22~23년도) 향후사업 (’24년도) 주관 과기부·KISA / 국비 6억 서울시(주택정책실) / 시비 2.5억 서울기술연구원 사업명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플랫폼 연계 스마트 실증 현장 구축 (’22년 시민체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22년 시민체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연계 추진 주요 내용 ? IoT 센서 부착 및 모니터링 운영 ? 19개 자치구 140개동, 487개소 운영 ※ (문제점) 계측센서 현장 구축 표준 부재로 계측결과 신뢰성 저하, 자치구별 플랫폼 개별 운영 ?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및 실증 현장 4개소 운영 ? 실증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및 관리 ? 지능형 경고체계 및 모델 거동 분석을 통한 최적 관리방안 마련 ? 스마트 기술 기반의 노후?위험 건축물 예?경보 모델 개발 ?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 ? 안전사고 ? 우려 X 지속 모니터링 변위량 계측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이상 변위 발생 상황전파 (안전진단 플랫폼) 안전사고 ? 우려 O 안전관리 등 후속조치 원 칙 ⑤ 건축물 안전사고 긴급복구 체계 운영 (5분 대기조) 신 규 소유자 부재 등 관리 미흡 민간 건축물 및 부대시설(옹벽·석축 등) 사고발생(예측) 시 즉시 장비·인원 투입할 수 있도록 복구체계 구축 □ 추진 근거 ㅇ「건축법」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ㅇ「건축물관리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제점 ㅇ 관리자 부재 노후 건축물 위험발생 시, 주변 2차 피해 발생 우려 존재 ㅇ 야간·주말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인력 및 장비 투입 어려움 □ 개선 대책 ㅇ 사업내용: 관리자가 없는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투입 지원 ㅇ 소요예산: 22백만원 (2023년 상반기 중 시설비 예산 확보 추진) ㅇ 추진방안: 전문 장비업체와 용역 연간단가 수의계약 체결 - 필요 장비: 굴삭기(0.2m2, 0.6m2) [타이어], 덤프트럭(15ton) 등 - 필요 인력: 보통인부, 비계공 등 □ 복구 절차 자치구 서울시 장비 업체 선 복구 후 정산 ? 건축물 위험·사고 신고 접수 ? 구 자체대응 곤란 시 긴급복구 지원요청 ?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의거 임시 복구지원 방안 검토 ? 요청 장비 및 인원 투입 ? 단가계약에 따른 사후정산 실시 □ 향후 계획 ㅇ ‘23. 3월 방침 수립 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 ㅇ ‘23. 4월 장비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 25개 자치구 통보 시행 원 칙 ⑥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신 규 하기 위해 위법사항 강력 조치 □ 추진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51조(벌칙) ~ 제54조(과태료) □ 해체공사장 실태 ㅇ 안전사고 발생 : 3개소(성북구 하월곡동, 서초구 서초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 발생일자 : ’22. 10. 31.(2개소), ‘22. 11. 2.(1개소) - 사고내용 : 해체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 - 사고원인 : 해체계획서 미준수(해체방법 부적절, 폐기물 미반출 등) ㅇ 특별 점검 실시 : 87개소 (市 10개구 17개소, 區 18개구 79개소, 중복 9개소) - 점검기간 : ’22. 11. 7. ~ ‘22. 11. 30. - 점검내용 :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감리업무 실태 - 점검결과 :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87건 지적 □ 문제점 ㅇ 됨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유발 ㅇ ㅇ □ 향후계획 ㅇ‘23. 1. ~ 12. 강화 내용별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안 전 ⑦-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 속 대형공사장 보다 취약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위험공종 (사각지대) 중점점검 하여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ㅇ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건축공사장 -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으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민·관), 안전관리 실태점검 병행 - 시·구 합동점검(민·관) : 총 20개소 선정점검(區별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 시·구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 자치구 진행중인 공사장 중 사고이력이 있는 공사장 ※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 풀(pool) 운영 ㅇ 결과조치 : 시정사항 통보 (市), 시정조치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區) ㅇ 사업예산 : 252백만원 < 시·구 분담률 = 시(50) : 자치구(50) > - 시비집행 모니터링 : 중간 정산(분기) 및 차회 시비지원 등 반영 □ 향후일정 ㅇ `23.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ㅇ `23. 2. ~ 1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안 전 ⑦-2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지 속 대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한 취약시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ㅇ 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ㅇ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사업개요 ㅇ 점검 시기 - 정기점검(4회) : 해빙기(2월~3월), 우기(5월~6월), 추석(8월~9월), 동절기(11월) - 특별점검(수시) : 중대사고, 다발성 사고 등 발생 시 안전점검 ㅇ 점검 대상 (2022. 11월 기준) 계 서울시 건축허가 (10만㎡ 이상or21층 이상) 자치구 인ㆍ허가(1만㎡ 이상) 비 고 건축허가(승인) 정비 사업 등 인가 323 4 198 121 주택건설사업포함 ㅇ 점검주체 - 시허가 공사장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획과, 건축안전자문단 - 정비사업 공사장 : 시·자치구, 건축안전자문단 - 자치구 대형공사장 : 자치구, 전문가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 풀(pool) 운영 ㅇ 결과조치 : 시정사항 통보 (市),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조치 확행 (區) ㅇ 소요예산 : 64백만원 □ 향후일정 ㅇ `23. 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ㅇ `23. 1. ~ 12.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취약시기 안전점검 추진 안 전 ⑧-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 속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ㅇ「건축물관리법」제15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 안전점검 개요 ㅇ 추진목적 :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하여 서민 주거 보호 - 서민 주거 건축물 위주로 안전점검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ㅇ 점검기간 : 2023. 1. ~ 12. ㅇ 점검대상 :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ㅇ 점검수량 : 12,600동(직권 안전점검 12,000동, 찾아가는 안전점검 600동) ㅇ 예산지원 : 508백만원 (시비) ※ 부담 비율 서울시:자치구=50:50 ㅇ 점검방법 : 1차(전문가 현장점검),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 1차 : 육안점검으로 안전등급 판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2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 건축물)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1차점검 (시:구=5:5) 결과 안내 유지관리 ? 자치구 계획 수립 (범위, 일정 등) ? 현장 방문점검 (건축?구조전문가) ? 5개 등급 판정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점검결과 안내 (자치구→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 유지관리(관리자) 2차 점검 (미흡·불량) 결과 조치 및 이행 ?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자치구 예산 추진 ? 결과 조치(자치구) ? 결과 이행(소유자,관리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행정지원 1·2차 점검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응급조치 □ 향후일정 ㅇ `23. 1. ~ 7. 1차 점검(전문가 육안점검) ㅇ `23. 8. ~ 11.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안 전 ⑧-2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등 지원사업 지 속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비용을 지원하여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를 활성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 □ 추진근거 ㅇ「건축물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추진계획(’21.9.23.)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월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예산: 100백만 원 (시비) ㅇ 사업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중 1), 2)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1)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ㅇ 지원내용 -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구조체의 보수·보강이 없는 마감재 개선(장판, 창호교체 등) 및 에너지 관련 설비개선, 거주 공간 개선 등은 제외) - 시 및 구는 동당 각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초과 금액은 소유자 부담) ※ 부담 비율은 서울시:자치구:소유자(관리자)=25:25:50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일반건축물(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 공사비용 50% 시 1,200만원 구 1,200만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및 집합건축물 전용부분 (세대별) 시 500만원 구 500만원 공용부분 시 1,700만원 구 1,700만원 주택사면(옹벽·석축) 시 1,000만원 구 1,000만원 □ 향후계획 ㅇ ‘23. 2. 비용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배포(시→구) ㅇ ‘23. 2. ~ 12. 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안 전 ⑨-1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지 속 D·E등급 위험건축물 대상으로 구조 전문가와 합동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유도하여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실태점검) □ 점검개요 ㅇ 추진시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자치구 자체 실태점검 - (하반기)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ㅇ 점검대상 : D, E등급 건축물, 별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ㅇ 점검내용 : 안전 유지관리 실태, 관리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ㅇ 추진절차 현장점검(연2회) 안전관리 자문회의 실태점검 결과 조치 사전 실태 점검 상반기(자치구), 하반기(시·구합동) 위험요소 해소방안, 안전조치 지원 방안, 행정처분 등 자문 안전조치 명령, 정비 지원 등 ㅇ 그 간 점검 추진실적(해소) 2021년 1월 해소 34개동(감) 추가 12개동(증) 22 개동 (감소) 2022년 10월 2023년 1월 146 개동 124 개동 115 개동 ※ 총 해소 실적 (총 43개동) = 2021년 (34개동) 및 2022년 (9개동), □ 향후일정 ㅇ `23. 2.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ㅇ `23. 3. 위험건축물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실태점검 추진 안 전 ⑨-2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 속 주택건축분야 위험건축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내용 : 주택건축분야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지원 ㅇ 소요예산 : 100백만 원 (시비) ※ 부담 비율 서울시:자치구=50:50 ㅇ 지원 및 선정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현장실사 후 시 자문회의에서 선정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자치구)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 (자치구) 안전점검건물(미흡,불량), 위험건축물(D, 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ㅇ 선정기준 :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사후 관리방안, 인접 건물 영향 고려 □ 향후일정 ㅇ `23. 2. 1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3. 3.~12.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안 전 ⑩-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지 속 화재취약요인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물의 보강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함 (국토부 국비 및 시·구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ㅇ 대형 인명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취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ㅇ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27~2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 및 지원) 기존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소급 적용 (`22. 12. 31.까지 벌칙 적용 유예) → 보강 미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물관리법 제52조) ※ 지원기한연장 법개정 중(’22. 9. 16. 유경준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301동 (실태조사 : 12,812동, ‘20.3.2.~9.30, 대상 정비: ’22.9.30.기준) 합계 (A+B)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 설 의 료 시 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소계 (A) 고시원 목욕장 산 후 조리원 학원 소계 (B) 301 153 52 20 0 225 8 3 0 65 76 ㅇ 지원내용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 지원(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ㅇ 사업기간 : ’19 ~ ’25년 -「건축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22. 12. 31.까지 한시 지원이나, 지원기한 연장 법개정 중으로 법 개정 시 ‘25. 12. 31.까지 지원) ㅇ 지원금액 : 최대 26백만원(동당) ※ 자부담 제외 [분담률] 국비 1 : 지방비 1 (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ㅇ 사업절차 서울시 국토부,서울시 보조금 신청 (구→시→국토부) 보조금 교부 (국→시→자치구) 사업준비 소유자/LH 자치구 보강계획/컨설팅 (소유자?LH)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신청/승인 소유자 자치구 보강공사 시행 (소유자,시공자) 보강결과 승인/ 공사비 지원 사업시행 ㅇ 소요예산 : 3,318백만원(국비 1,659백만원, 시비 962백만원)(’22년도 명시이월예산) □ 향후일정 ㅇ `23. 1.~12.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승인 요청(시 → 국토부) 및 보조금 교부 안 전 ⑩-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 속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행안부 국비 및 시·구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ㅇ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효성 미흡 ㅇ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보강 완료 건물에 인증 마크 부착으로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의 내진보강 참여 유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 및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3. 1.~12. ㅇ 사업예산: 213백만원 (국비: 157백만원, 시비: 56백만원) ㅇ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및 신축(준공) 건축물 ㅇ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백만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보조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27백만원 지원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백만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보조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9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ㅇ ‘23. 3. 인증 지원사업 수요 조사 ㅇ ‘23. 4.~12.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인증 지원사업 지속 추진 안 전 ⑪ 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지 속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건축물관리법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건축법」(‘18.4.), 건축조례 개정(’18.10.) :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전 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 점검 지원 등 ㅇ「건축물관리법」제정·시행 (‘20.5.)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해체허가 등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관리법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가능) □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ㅇ 서울시 : 1과(4팀) 정원 16명 (현원18명) ㅇ 자치구 - 과단위 : 2개구(강동구 - ‘18.9. 3개팀, 노원구 - ‘19.7. 3개팀 설치·운영) - 팀단위 : 3팀-1개구(송파), 2팀-6개구(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구로, 송파), 1팀-15개구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직 특별회계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173명 (자치구당 평균7명) 123명 (자치구당 평균4명) 총 50명 / 23개구 25 18 7 19개 자치구 설치 완료 임기제 (6명 / 2개구) 3 2 1 시간선택제 (44명 /21개구) 22 16 6 □ 추진계획 ㅇ (조직) 건축안전센터 조직체계 개선 : 자치구 팀단위 ⇒ 과단위로 확대 - 市 건축안전센터 : 5개팀 22명으로 보강 (건축안전기술팀 신설, 5명 증원 필요) ㅇ (인력)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독려 ㅇ (예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 향후계획 ㅇ 자치구 지속 독려, 서울시 소관부서(조직담당관, 인사과) 협의 안 전 ⑫ 건축안전자문단 운영·관리 지 속 민간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건축안전사고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점검을 위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활동 지속 시행 □ 주요 역할 ㅇ 기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 실시 ㅇ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 점검 등 업무 수행 □ 자문단 구성 개요 ㅇ 임 기 : `21. 5. 10. ~ `23. 5. 9.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ㅇ 인 원 : 250명(인력 pool제) - 분야별 인원 구성 (2021.5.10. 위촉) 구분 총계 건축 구조 건축사 건축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 안전 건설 기계 토목 구조 인원 250 (100%) 70 (28%) 55 (22%) 50 (20%) 30 (12%) 25 (10%) 15 (6%) 5 (2%) - 시·구 안전점검 분야별 자문위원 편성 기준 - √ 철거: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굴토: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크레인 등: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일반 건축공사장: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 √ 노후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옹벽·석축(주택사면 등):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 모든 안전점검은 최소 2인 1조(전문가 1인 + 자치구 직원 1인)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추진현황 ㅇ `21. 5.~6. 2기 자문위원 (재)위촉 → 안전점검 온라인 교육 실시 ㅇ `22. 1.~12. 자문위원 분기별 안전점검 실적 관리 □ 향후일정 ㅇ `23. 3.~5. 3기 자문위원 위촉 추진 안 전 ⑬-1 지역건축안전센터 온라인 직무교육 및 홍보 지 속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신설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실무자의 건축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직무교육을 제작·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법령의 안정적 운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 실무자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정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교육 필요 - 신규직원 배치 및 인사이동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교육개요 ㅇ 교육기간 : 2023. 1. ~ 2023. 12. ㅇ 교육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 평생학습포털 교육과목(7과목, 420분) - 인재개발원(e-러닝 콘텐츠) 교육과목(8과목, 160분) ㅇ 교육내용 : 민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지침 해설 -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실무 - 담당 공무원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처리 절차 □ 예산 : 비예산 □ 향후일정 ㅇ `23. 1. ~ 12. 평생학습포탈 교육 및 e-러닝 홍보 및 교육 추진 안 전 ⑬-2 시·구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 지원사업 지 속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고보조금(국토부)을 활용하여 민간건축분야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기술검토 자문비용 등 지원 □ 추진근거 :「건축법」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서울시 및 자치구 대상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용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 (전액 국비) ㅇ 지원사항: ①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및 기술검토 자문비용 지원 ②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비용 지원 「자치구 업무수행 운영 지침(지역건축안전센터-27367호, 2022. 9. 22.)」에 따라, 전문인력(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미채용 자치구에서는 구조·화재분야 등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를 위해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활용 가능 (연면적별, 난이도별 검토 수수료 지급) □ 예산 : 237백만원(전액 국비) □ 추진현황 ㅇ 2023. 1월 국비 237백만원 확정내시 통보 (국토부 → 서울시) - 내시 세부내역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신청내역(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신청내역(단위: 천원) 합 계 장비구입 인건비 홍보비 합 계 장비구입 인건비 홍보비 총 계 237,700 69,300 168,400 0 서울시 20,000 20,000 - 1 성북구 16,400 - 16,400 8 구로구 4,500 - 4,500 2 광진구 15,000 2,000 13,000 9 노원구 20,000 20,000 - 3 도봉구 20,000 - 20,000 10 강서구 20,000 7,500 12,500 4 중랑구 20,000 - 20,000 11 송파구 20,000 - 20,000 5 동작구 7,000 5,000 2,000 12 성동구 20,000 - 20,000 6 종로구 7,500 7,500 - 13 강북구 20,000 - 20,000 7 금천구 7,300 7,300 - 14 영등포구 20,000 - 20,000 □ 향후일정 ㅇ ‘23. 2. ~ 12. 국고보조금 예산 추가 수요조사 실시 -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수수료 자체 예산 미확보 자치구 국비 추가 신청 독려 안 전 ⑭ 해체공사 감리 명부 작성?관리 지 속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 운영을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등재·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 해체공사 및 감리 업무 내용 > 자격기준 :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 지정방법 서 울 시 : 모집공고 ⇒ 명부 작성·관리(매년 1회 이상) 허가권자 :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허가(신고) 제출 ? 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및 감리 시행 ·해체계획서 첨부 ·(허가대상)전문가 작성 (관리자→허가권자) 해체 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 (허가권자→관리자) (허가대상)자치구에서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관리자) · 감리 완료 보고 · 공사완료신고 및 해체신고필증 교부 □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현황 ㅇ 2022년 명부(3기) (`22.8.16. 기준) 구 분 총계 소계 도심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건축사 1,392 1,389 254 312 419 404 건설용역업체 3 1 1 1 0 ㅇ 감리대상 공사장 해체범위 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허가 대상 건축사보 1명 이상 해체허가 대상으로, 연면적 3,000m2이상 건축사보 2명 이상 해체신고 대상으로, ①폭파공법, ②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③특수구조건축물 건축사보 1명 이상 ※ 상기 대상 외 해체신고 대상 공사장은 비상주감리 실시 □ 향후일정 ㅇ `23. 5. 4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방침 수립 및 공고 ㅇ `23. 7.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확정 공개 Ⅵ 향 후 일 정 □ 자치구 협조 시행 필요 사업 □ 서울시 추진 사업 Ⅶ 행 정 사 항 □ (단위:백만원) 연번 회계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안) 증감 증감률 지역건축안전센터 1 일반 2 일반 3 일반 4 일반 5 일반 6 일반 7 일반 8 일반 9 일반 10 일반 11 일반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 3,318(’22년 명시이월 예산 사용) □ 자치구 협조 사항 ㅇ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서 제출 [붙임3] - 조직 개선, 전문인력 채용, 건축안전특별회계 확보 등 추진계획 ㅇ 자치구 협조시행 필요사업 시행 협조 - 사업명 · 자치구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 등 - 시행방법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협조. 끝. 소규모 노후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30년 경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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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건축물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2023년 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4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7136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