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관련 소명 자료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사이버몰에서 예약판매된 물품과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현황: 일반현황: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 1) 일반현황 1부. 2. (제출 서식 2) 소명할 자료 1부. 3.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23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9968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28750882
20230630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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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9968
D00000470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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