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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07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승 김나연 서인석 이상훈 12/21 백호 협 조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022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3 3. 2023년 교육계획 4 4. 예산 및 향후일정 6 <붙임> 1.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과정별 만족도 2. 20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김나연☎2331 담당:이현승☎2387 우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사업을 통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ㅇ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ㅇ 연수기관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적정관리 지도감독 ㅇ 운수종사자 교육이행 상태 지도(교육시간 준수, 교육생 관리 등) ㅇ 지도감독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인원 재배정 □ 연수기관 구 분 교통연수원 교통문화교육원 운영기관 (사) 교통회관 (사) 교통회관(※ 시 소유로 민간위탁) 위 치 송파구 올림픽로 319 관악구 남현1길 38-10 규 모 대지 13,132㎡, 건물 5,884㎡ (지하3층, 지상12층) 대지 1,651㎡, 건물 5,222㎡ (지하1층, 지상5층) 교육대상자 법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고급택시(보수) 종사자 개인택시(신규, 보수, 법령위반) 종사자 강의실 대강당(830석), 제1강의장(420석), 제2강의장(158석) 대강당(304석), 제1강의장(163석) 운영인력 (1원장, 1부장, 3팀, 12명) (1원장, 1부장, 3팀, 17명) '22년 사업예산 □ 교육대상 및 교육비용 ㅇ 대 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 기 신 규 신규채용자, 회사 퇴사 2년 경과 후 재입사자 16 수시 보 수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10년 운수종사자 (’23년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격년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 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ㅇ 비 용 구 분 신규교육 (16H) 보수교육 고급·대형승합택시 특화교육(4H) 일반(4H) 법령위반(8H) 비 용 부담주체 교육장소 교통문화교육원(개인), 교통연수원(법인) 교통연수원 □ 교육수료인원('22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교통연수원(법인택시,고급형택시)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총인원 신규 보수 법령위반자 Ⅱ 2022년 교육현황 및 성과분석 □ 교육현황 ㅇ 기 간: '22. 1. ~ 12. ㅇ 장 소: 교통연수원(법인·고급형택시), 교통문화교육원(개인택시) ㅇ 내 용: 운수종사자가 갖춰야할 기본지식, 태도 변화 및 안전운행 능력 배양 ※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운수종사자 자세, 4차산업혁명시대의 IT 교통 및 택시환경 변화, 개정 교통법규, 고객 응대기법, 택시 영업·운행 사례,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 ㅇ 비 용: 본인부담(신규), 시 보조(보수, 법령위반), 본인 및 시 보조(고급형택시 특화) ㅇ 방 식: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폐지 후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혼합 실시 - 비대면교육: ZOOM 방식(신규택시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 및 E-learning 방식(보수 교육) □ 성과분석 ㅇ 만족도 : 평균 ('22년 기준, 붙임 1 참고) 구 분 평균 신규 보수 법령위반 개인/법인택시 고급형택시 교육방식 - 대면 및 ZOOM E-learning 대면 및 ZOOM -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이 혼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평균 만족도가 전년대비 높아짐() - E-learning 교육의 만족도가 실시간원격교육(ZOOM)보다 높았음 ㅇ 대상인원(’22년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 계 신 규 보 수 법령위반 ㅇ 이수인원(’22년 12월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택 시 법 인 개 인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22년 '21년 '20년 ㅇ 이수율(인원/대상인원) 구 분 보 수 법령위반 법인택시 개인택시 '22년 '21년 '20년 Ⅲ 2023년 교육계획 □ 교육프로그램 ㅇ 교육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 - 개인택시(신규) : 개인택시 사업운영 입문자 가이드 교육 강화 - 법인택시(신규) : 법인택시 입문자 가이드 교육 신설 - 고급형택시(특화) : 고급형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고객서비스(CS) 교육 강화 ㅇ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 및 안전운전 교육 지속적 강화 - 택시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해설강의 실시 -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를 난폭운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실시 ㅇ 장애인 교통약자 고객 대응 서비스 교육과목 신설 등 (공통) -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교육 내에 '장애인 교통약자 고객 대응서비스'라는 과목신설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향상 - 보수교육 내에 '바우처택시의 이해' 과목시간 5→30분 확대 편성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및 서울시각생활이동지원센터 협조하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편성예정 ㅇ 개인택시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맞춤형 과목’ 신설 (교통문화교육원) - 운수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과목(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노래교실)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 증진 - 교과목 운영시 운수종사자가 교통문화교육원 시설(노래방, 안마의자)을 이용해봄으로써 운수종사자 시설이용률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기대 ※ 관련근거 : 「교통문화교육원 운수종사자 이용률 증대 대책(안) 승인 통보」 택시정책과-49893호(2022.11. 7.) ㅇ 법령위반자교육 강화 (공통) -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2022.11. 1. ~ 2023.10.31.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자) - 내 용: 도로교통법 및 택시범죄예방, 대시민 친절서비스 등 - 현 황: 2021년 대비 법령위반(택시) 교육 이수율이 0.1% 증가() - 개선책: ① 법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교육이수 적극협조 요청 ② 교육 미이수시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에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 개선 건의 필요 ㅇ 고급형택시 특화교육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변경 (교통연수원) - 대상자: 고급형·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개인·법인) - 교육방식: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0→100% 대면교육으로 변경 - 교육시간: ※ 관련근거 : 「고급 및 대형승합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개선 계획」 택시정책과-54787호(2022.12.12.) □ 교육방식 ㅇ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 동시진행 - 대면 교육: 신규교육(개인·법인), 법령위반자교육(개인·법인), 특화교육(고급형) - 비대면교육: 보수교육(개인·법인, E-learning) ※ E-learning: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학습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 - 과목 및 프로그램 제작: 교육기관이 과목선정 및 강사섭외(대면교육) 위탁업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E-learning만 해당) Ⅳ 예산 및 향후일정 □ 예산 ㅇ 교통문화교육원 : - 분기별 교부(안) : (단위 : 천원)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예산과목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위탁금(민간위탁금) ㅇ 교통연수원 : - 상반기에 일정비율로 교육준비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원가산정 후 정산 - 예산과목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ㅇ '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 ’23. 1월. ㅇ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관련 지도점검 : ’23. 5월, 11월. ㅇ ’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실적 결산 : ’23. 12월. 붙임 1.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만족도 1부. 2. 20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시간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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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만족도 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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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택시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시간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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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078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700753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