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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668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0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진산 유승현 은용경 이수연 김상한 12/1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생계, 의료 등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Ⅰ 시설 개요 및 운영경과 □ 시설 설치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현재 위탁현황 ㅇ 수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장만희) ㅇ 위탁기간 : ’18. 1. 1. ~ ’22. 12. 31. ㅇ 시설물 현황 소재지 종사자 현황(명) 개관일 대지(㎡) 건 물 연면적(㎡) 규 모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19 '02.11.19. 175.8 551 1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 시설 설치 및 운영경과 ㅇ ’02. 11월. 브릿지 드롭인센터 설립(서대문구 미근동) ㅇ ’05. 9월. 시설이전(서대문구 합동), 브릿지상담보호센터로 개소(’05.3.1.) ㅇ ’12. 6. 1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ㅇ ’12. 7. 9.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의결(6.21.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ㅇ ’18. 1. 1. 현 법인과 위탁협약 체결(재위탁) - 위탁기간 : ’18.1.1. ~ ’22.12.31.(5년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공모선정) Ⅲ 성과분석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운영현황 세부 시설 현황 시설명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설유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연락처 ☏ 02) 363 - 9199 시 설 규 모 551㎡(지하 1층, 지상 4층) 소유자 시립 주요시설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생활실 2 휴게실 1 화장실 2 샤워실 1 급식실 1 주방 1 세탁실 1 휴게실 1 사무실 2 의무실 1 상담실 1 프로 그램실 1 기계실 1 원장실 1 직원 수 19명 운영방법 민간위탁 설립일 ’02. 11. 19. 운영주체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장만희) 이용현황 일평균 취침 16명(연인원 4,988명), 급식 223명(연인원 67,848명) 등 시설 사진 시설전경 생할실 무료급식실 주요 사업 노숙인 일시보호 및 급식 지원 시설 이용자 및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노숙인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운영 노숙인 주거지원 및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등 자활지원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별 관할지역 구 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일대 영등포역 일대 관할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서울역 인근)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중구(서울역 인근 제외)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재위탁 사유 ㅇ 본 시설은 거리노숙인 등의 보호 및 평가, 상담, 자활지원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서울시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에 꾸준한 성과를 보인 시설임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IMF 이후 늘어나는 서울시 거리노숙인에 대한 기초상담과 평가(assessment), 생활시설 입소 및 서비스연계를 위해 ’02년 설치된 전문 시설로, - 설립 이래, 노숙인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권익증진, 여름철·겨울철 거리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분야에 대해 성과를 거두어, 2020년 서울시 노숙인 시설 평가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바 있음 ㅇ 향후 전문성과 경험, 적극적 의지를 갖춘 전문 법인에 재위탁하여 여성노숙인 등 보다 취약한 여건에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재활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재위탁 공모를 통해 여성노숙인 증가 등 변화하는 노숙인복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의지를 갖춘 민간법인을 선정하고, - 운영법인과 협력하여 노숙인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 전략 개발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임 Ⅳ 추진방향 □ 공신력·전문성을 갖춘 위탁체 참여를 위해 운영법인 공개모집 ㅇ 참여대상 : 공신력과 노숙인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ㅇ 모집방법 :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 3개 이상 누리집 게재 □ 수행능력 종합 평가를 통한 적격 법인 선정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6~9명 ㅇ 주요 평가 내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Ⅴ 세부 추진개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및 제6항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 2023. 4. 1. ~ 2028. 3. 31.(5년) ㅇ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여성노숙인 특별보호 -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운영 - 노숙인 주거지원 및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 위탁시설의 재산 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의결과 부적격(70점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Ⅵ 재위탁 추진계획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ㅇ 보고시기 :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22. 12. 19. 예정) ※ 일반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립 사회복지시설은「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함 ㅇ 보고내용 : 시설현황 및 재위탁 개요, 추진일정 등 일상감사 의뢰 ㅇ 의뢰시기 :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후, 모집공고 전(’22. 12. 19.) ㅇ 의뢰내용 : 재위탁 추진절차 및 심사계획 적절성 등 - 제출서류: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위탁체 공개모집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ㅇ 모집공고 : ’22. 12. 26.(월) ~ ’23. 1. 16.(월), 21일간 - 공고내용 : 위탁 개요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 관련 제반사항(붙임 1) - 공고방법 : 시보,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단체 누리집 등 3개 이상 매체 게재 ※ 자치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에 모집공고 포함 신청 안내문 발송 ㅇ 사업설명회 : ’22. 12. 28.(수) 10:00 ※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실시 - 개최장소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3층 프로그램실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ㅇ 수탁 신청서 접수 : ’23. 1. 10.(화) ~ 1. 16.(월) - 제출장소 :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 법인이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 ’23. 1. 17.(화) ~ 1. 23.(월) · 재공고시 신청서 접수 : ’23. 1. 17.(화) ~ 1. 23.(월) ※ 신청법인 소재지 현장 출장 조사 : ’22. 1. 23.(월)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 법인정관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법인자산 현황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ㅇ 결격사유 조회 - 조회방법 : 법인(산하시설) 주무관청 등에 공문을 통한 조회결과 회신 -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 필요시 법인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 배치여부 등 현장방문 조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ㅇ 구 성 :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관계공무원, 회계 전문가 등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ㅇ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내용 심사 - 사전검토 · 신청자가 제출한 심사의뢰서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세부평가지표’에 맞추어 심사하되, 정량지표는 소관부서에서 일괄 점수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심의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 지표 등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발표(PT) 심사 : 향후 운영계획 발표(PT) 후 법인대표·발표자 질의응답 ㅇ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중 재위탁 선정심사 기준 적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ㅇ 수탁자 결정방법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 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 고득점 법인 순서로 결정 -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심사내용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의 적정 여부 심사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심사시기 : ’23. 2 ~ 3월 위탁사무 인수인계 ㅇ 인계·인수 준비 요구(자활지원과 → 전·현 위탁법인) ㅇ 인계·인수서 작성(전 위탁법인) - 시설 일반현황, 예산, 시설물 및 장비,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을 ‘붙임4’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에 작성 ㅇ 인계·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전·현 위탁법인) - 전·현 위탁법인 관계자 각 2명 이상, 입회자(공무원) 1명 이상으로 구성 - 전 위탁법인이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 상태 점검, 책임소재 명확화 등 향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사 후 서명하여 교환 ㅇ 인계·인수서 사본 제출(현 위탁법인 → 자활지원과) - 서명된 인계·인수서 사본, 별첨 목록 등을 공문으로 제출 협약체결 ㅇ 협약서(안)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 협약서 사용(붙임 5) ㅇ 협약서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 후 최초 시설장 채용은 공개채용계획에 따르되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 ㅇ 위탁기간 : ’23. 4. 1. ~ ’28. 3. 31. ㅇ 협상 의무기한 부여 및 협약체결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한 부여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수탁기관 선정결과 서울시 누리집 게시 - 시 기 : 협약 체결 이후 - 내 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등 ·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 위탁기간 ·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업무개시 : ’23. 4. 1. ~ Ⅶ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현 위탁 운영법인 위탁기간 연장 : ’22. 12월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 ’22. 12월 ㅇ 재위탁 관련 일상감사의뢰 : ’22. 12월 ㅇ 재위탁 공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2. 12월 ~ ’23. 1월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3. 2 ~ 3월 ㅇ 위탁사무 인수인계 : ’23. 2 ~ 3월 ㅇ 위탁사업 협약 체결 : ’23. 3월 붙임 1. 수탁 운영법인 공모 공고문(안) 1부. 2. 운영신청서(서식1, 서약서 포함) 1부.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재위탁) 1부. 4. 위탁사무 인수·인계서(양식)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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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668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698283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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