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급 규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환급 규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표시 사항 등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가. 조사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26조 및 제38조 나. 조사내용 4. 아무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항제3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1차 1,000만원→2차 2,500만원→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08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8660 ( 2022.12.0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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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규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660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689944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