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을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0236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98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송창환 김신 문혁 이상훈 백호 12/05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재정담당관 강진용 예산1팀장 신애선 -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을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을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민·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공채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 최소화를 위해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불구, ’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경제성장률 : 2022년 2.6% → 2023년 2.1%(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8월) ㅇ 국·공채 매입자 대부분이 매입 즉시 매도하고 있어 現 수준 저금리 유지 시 즉시매도에 따른 손실액 증가 우려 ※ ’21년 기준 즉시매도율 91.2% - 11.29.字 기준 할인율은 약 19.7%로 전년 동일 대비 10.7%p 증가(가격 하락) ※ 공채 신고시장가격(한국거래소 소액채권 전담 22개 증권사 매수희망가격 산술평균) 기준 □ 추진경위 ㅇ 행안부, 의무매출채권 폐지(안) 제안(시?도 담당자 회의) : ’22. 7. - 국민 준조세 부담 완화 명분 → 재원조달 문제로 全 시?도 반대 입장 ㅇ 행안부, 의무매출채권 개선(안) 제안(시?도 기조실장 회의) : ’22. 10. - 채권 발행금리 인상, 의무매입 대상 축소 → 다수 시?도 수용 입장 ㅇ 행안부, 의무매출채권 개선 최종(안) 제시(시?도 기조실장 회의) : ’22. 11. - 발행금리 2.5%로 인상(’23.1월 시행), 1,600cc 미만 소형차량 매입면제(’23.3월 시행) ※ 우리시의 경우 현재 소형차는 차량가액의 9%, 계약은 1,000만원 미만 시 면제 2 추 진 내 용 ① 매입대상 축소 비사업용 소형차 및 소액계약 조례 개정사항 ㅇ 비사업용 소형차에 대한 매입의무 한시적 면제(現 차량가액의 9%) - 장기저리의 안정적 세입(차입) 재원 연간 약 818억원 감소 예상 ※ 市 소형차 연간 등록대수 36,349대 기준(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2021) - 교통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감안, 3년간 한시적 면제 추진 ㅇ 소액계약 매입의무 면제 : 現 1,0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 및 제3~4호 신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 도급금액의 100분의 2 ② 발행금리 인상 공채 발행금리 2.5%로 인상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표면금리 인상 시 공채 매입자(들)의 즉시매도 손실은 감소하나, 市 재정부담(이자상환액) 증가 예상 : ’23년 발행전망액 기준 약 858억원 증가 ※ ’23년 발행전망액(7,773억원) 기준 이자부담 : (1.0%) 552억원 → (2.5%) 1,410억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개정 제15조(원리금상환) ② 공채의 이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추 진 일 정 ㅇ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 ’22. 12. 2. ㅇ 입법예고(시보 게재) : ’22. 12. 8. ~ 13. - 행안부 재정정책과-4538(’22.11.29.)호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 단축 : 20일 → 5일 ㅇ 법제심사 의뢰 : ’22. 12. 14. ㅇ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2. 20. ㅇ 개정 시행규칙 공포·시행 : ’23. 1. 12. ㅇ 조례 개정(안) 시의회 안건 제출 : ’23. 1월 중 ㅇ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결 : ’23. 2월 중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3. 3월 중 붙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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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043508
본청
도시철도과-30236
D00000468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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