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3842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최영호 배영근 이동률 12/05 정수용 협 조 2023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계획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 임 기 : 2년(연임가능) ※최대 연임 3회 가능 ? 직 무 :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 공개모집 원칙(조례 제5조 제3항)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2 법률고문 공개모집 계획 모집 개요 〈모집절차〉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추천 심사 위원회 심사 최종대상자 선정 통지 신규위촉 공모대상 및 인원 : 위촉내용 ? 직무내용(조례 제3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대 우 -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 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 서울시 소송사무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소송수임료는「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별표 참조 ※ 자세한 위촉 조건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동조례 시행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위촉일(’23.1.1) 현재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경력 요건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을 포함하고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결격사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5조 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항이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변호사법」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서울시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경력 등)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③ 추진일정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예정 ……………… 법률고문 공모 추천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개별통지) ……………… 2023년 법률고문 신규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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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법률고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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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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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법률고문 공모 추천 심사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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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3842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13) 관리번호 D0000046868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률자문제도운영 > 법률고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