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476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수 김무철 이상이 이상훈 11/22 백호 협 조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시스템운영관리팀장 이창한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사법경찰팀장 전수호 주차지도팀장 임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최기홍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교통지도과장 : 이상이☎4550 운수지도팀장 : 김무철☎4598 담당 : 이경수☎4592 연말 택시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심야시간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시민불편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ㅇ 연말 심야시간 택시이용 승객 급증이 예상되고, 택시 승차난 극복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택시요금 인상 등 정책 시행에 따라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이용 시민 불편 해소 필요 < 승차난 대책 관련 언론 보도내용 > ? 승차난 잡는다... 서울 택시요금 오후 10시부터 비싸진다 (SBS Biz, 11.08.) ? 연말 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심야 택시 7천대 늘린다” (연합뉴스, 11.08.) 추진근거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9호, 1제26조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교통민원 접수·처리 현황(택시) (‘22년 10월말 기준) 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장기정차 승객 유치 사업구역 외 영업 기타 Ⅱ 2022년 추진실적 코로나19 및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업계 상황 고려 계도위주 단속실시 ㅇ 야간 표시등 소등 등 비대면 위주의 단속실시 ㅇ 단속실적(’22.1.~ 10월말 기준) - 사업용차량 불법영업 단속 실적 계 승차거부 부당요금 빈차표시 소등위반 정류소 질서문란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차내흡연 차고지밖 기 타 - 사업용차량(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실적 합계 부당요금 사업구역외 영업 기타 단속전담반 구성·운영(‘22.8) : 사업용차량단속반 39명, 외국인대상 25명 Ⅲ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심야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심야시간대 부서 차원의 집중단속 실시 ? 사실상 승차거부인 표시등 소등 집중단속 실시 ? 자치구와 협업단속 ? 개인택시 무단휴업 단속·수사 실시 1 특별단속반 구성·운영 운영기간 : ㅇ 단속시간 : 단속반 구성 : 운영방법 ㅇ ㅇ ㅇ 단속방법 ? 초기 집중단속후 상황에 따라 단속인력·단속지역 탄력적 조정운영 ? 요일별 단속인력·단속지역 탄력적 조정운영 ? 기상상황에 따른 단속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행사시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 병행 ㅇ 근무시간대 ㅇ 근무방법 : 1일 54명~72명(기존 18명) - 전광판이 설치된 단속용차량 등 조별 1대 총18대 이용 - 단속복장 착용(모자, 조끼, 경광등 소지 등) - 개인택시 무단휴업 : 교통사법경찰 별도 추진 주요 단속지역(안) ㅇ 00:00~02:00 시간대 택시승차 상위 주요지점(50개소중 20개소 선별지정) 2 불법영업 유형별 세부 단속계획 택시 승차거부 단속 < 관련규정 및 처분내용 등 > ?개 념 : 영업중에 있는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관련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ㅇ 연말 택시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불법영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제한된 단속공무원 인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택시승차 상위 주요지점을 선정 집중단속 실시를 통한 위법행위 근절 ㅇ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심지역 기동단속 실시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 단속 < 관련규정 및 처분내용 등 > ?개 념 : 운송사업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제23조제1항제9호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과태료(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운송사업자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ㅇ 플랫폼 택시(앱 예약) 예약표시등 위반 차량 집중단속 - 앱 택시 예약 수락 시 현장에서 예약 수락시간 확인 후 목격시간과 예약시간 비교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적발통보서 발부 ㅇ 유흥가 주변도로에서의 장기정차 후 방범등 소등위반 차량 단속 -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하는 일명 “잠자는 택시” 적극적 단속 도심지역에서의 타시도 택시 불법영업 단속 < 관련규정 및 처분내용 등 > ?개 념 :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경우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처분내용 : 사업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또는 과징금 40만원 ㅇ 경기, 인천 등 타시도택시가 주요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행위 단속 - 주요지점 : 강남대로 양재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적발시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 이첩·신고 병행 외국인대상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ㅇ 단속시간 : 평일 주간 및 퇴근 시간대 시내 주요 지역 ㅇ 단속장소 : 주요 호텔, 고궁, 이태원, 명동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 ㅇ 단속인력 : 4개조/8명(2인1조)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ㆍ단속 및 내사·수사 기타 주·정차 단속 병행 ㅇ 사업용차량 장기대기(일시주차 포함) 등 주·정차 단속 실시 ㅇ 택시승강장 장기 주·정차 단속 실시 Ⅳ 행정(협조) 사항 자치구 단속 협업 추진(택시정책과 협조) ㅇ 단속대상 : 해당 자치구 관내 심야택시 불법영업행위 ㅇ 단속방법 - 택시 불법영업 유형별 세부 단속계획과 동일 - 평시 자치구 자체단속 추진, 특히 특별단속 기간 자체계획 수립 단속추진 - 필요시 시에 단속지원 및 합동단속 요청 ※ 부구청장 회의시 협조요청 단속반 단속공무원 근무명령(교통지도행정팀) ㅇ ㅇ 근무투입 전 교육 실시(운수지도팀) - - 현장투입 전 이동단속 필요성 및 상세 단속방법 자체 교육 ㅇ 심야택시 단속공무원 상황체계 유지 관리 -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동 - 관할경찰서 등과 필요시 연락체계 구축 ㅇ 보도자료 제공 ㅇ 단속시 차량에 부착된 전광판 활용 계도 병행 - 예시)“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중입니다. 서울특별시” 현장 특별단속 직원 수당 추가 지급 ㅇ 주·정차 및 전용차로 현업 단속공무원 - ㅇ ㅇ 예산항목 - 간식비 및 단속용품구매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단속원 석식 비 지급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예약택시 확인 및 승차거부 단속방법 1부. 2. 택시 불법영업행위 민원다발지역 현황 1부. 3. 유관기관 연락처 현황(서울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1부. 4. 겨울철 혹한기 근무방법 1부. 5.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환자 대처요령 1부. 끝. 붙임1 예약택시 확인 및 승차거부 단속방법 (1)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대기하고 있는 택시 - 사진촬영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라고 가장하고 장거리 승객등을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 예약택시 → 호출앱 예약택시 승차거부 의심택시로 분류 → 예약등을 켠 즉시 (2) 예약등을 켜고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는 플랫폼 택시 ? 승객 인적사항, 녹취(승객과 운전사의 대화내용) 승객이 택시운전사에게 행선지를 물어보고 타지 않고 다른 택시를 잡으려 하는 승객 → 카카오앱 예약택시를 승차거부 택시로 확정, 승객 인터뷰(증거확보) → 승객이 행선지를 묻고 다른택시로 이동하는 즉시 (3) 플랫폼택시 예약확인 방법 ? 승객인적사항, 녹취 확보 택시 운전자에게 예약등을 켜고 승차거부 한 사실을 고지(콜대기 사진 확인) → 단말기 화면 사진 요청 후 확인하고 운전자의 승차거부 사실확인(인정), 불인정시 이의 신청 제기안내 (4) 승차거부 차량 행정처분 자료 확보 ? 사진촬영, 적발통보서 작성 단속공무원은 적발통보서, 경위서, 사진, 승객인적사항(인터뷰 녹취) 행정조치 : 처분부서로 행정처분 의뢰 붙임2 택시승차 상위 주요지역 홍대입구 주변 신촌역 주변 동대문주변 건대역 주변 종로대로, 을지로 입구 시청, 서울역 주변 명동역 주변 사당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 강남역 주변 강남대로(신논현역주변) 구로역 및 신도림역 주변 여의도역 주변 신논현역 주변 붙임3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비상연락망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700-5631-8 (FAX 720-0112) 경 찰 서 112종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경 찰 서 112종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일 반 FAX 일 반 FAX 중 부 2274-0118 2275-3009 2252-0460 중 랑 973-0112 971-9306 979-0377 종 로 722-6500 733-0158 735-8484 강 남 566-0112 568-7149 543-0113 남대문 753-0112 776-0133 778-2488 관 악 882-0112 876-3116 873-7183 서대문 392-9800 362-7000 312-1895 강 서 2602-0112 2692-8124 3662-3002 혜 화 762-0112 3676-0115 765-0918 강 동 477-0112 487-8685 474-0113 용 산 712-0112 701-5112 797-1916 종 암 921-0113 925-1660 927-6488 영등포 2676-0112 2676-4719 2676-6770 구 로 864-0112 3281-7919 859-6188 성 동 2292-0112 2292-0881 2286-0218 서 초 3483-9329 533-1606 3483-9359 성 북 920-1120 920-1588 922-0115 양 천 2648-0112 2644-0112 2642-1635 동대문 957-6112 957-7112 966-9620 송 파 406-8113 431-0180 406-7845~7 415-4245 마 포 393-0063 365-6187 703-9207 노 원 949-0112 949-1121 978-0030 동 작 813-0112 825-9825 818-8400 방 배 587-0112 525-5678 522-1249 광 진 455-0112 447-5843 453-0113 은 평 382-0112 352-0922 352-6971 서 부 388-5112 384-0227 357-2124 도 봉 998-0112 999-7401 905-5564 강 북 903-0112 904-0112 905-5484 수 서 2155-9065 2155-9330 2155-9040 금 천 865-0112 862-4811 807-0112 붙임4 겨울철 혹한기 근무방법 검토배경 ㅇ 겨울철 혹한기 심야 근무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건강관리와 새벽 승객 조기귀가 및 감소에 따른 출장 근무시간 조정 필요 검토의견 ㅇ 단속공무원 대부분 고령자로서 혹한시 심야시간대 출장근무에 따른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음 ㅇ 영하 10℃ 이하의 혹한시, 근무자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해 출장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근무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단속공무원의 심야 근무시 혹한기에 대한 근무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단속기준 대책 마련 검토결과 ㅇ 관용차를 이동수단과 휴식수단으로 활용하고 순찰 및 단속 실시 ㅇ 현장단속 시 민원다발지역 순찰 강화(차량 활용) ㅇ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혹한기 근무방법 전파 교통지도과장 ⇔ 운수지도팀장 (사업용차량 담당) ※ 혹한시 단속반장에게 심야단속공무원 근무방법 전파 ⇔ 사업용차량 단속반 (반장) ※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근무방법 전파 행정사항 ㅇ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공무원 교육 철저 ㅇ 민원 등 불가피할 경우는 기동 단속조 근무조치 ㅇ 출장 근무시간 외 단속공무원 자체 실내교육 실시 붙임5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환자 대처요령 Ⅰ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반 구성?운영 1. 목적 : 단속공무원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 구성 가. 반장 : 교통지도과장 나. 보좌관 : 운수지도팀장 다. 행정 : 교통지도행정팀 서무주임 라. 위원 : 각 단속반장, 택시담당 등 Ⅱ 단속공무원 안전교육 대책 1. 심야 단속근무시 안전을 위한 방침 가.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나. 단속공무원 출근시 전달교육을 통한 수시교육 실시 다. 일회성이 아닌 실천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에게 내면화 시킴 Ⅲ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1.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 (3C)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2. 응급처치의 필요성 가.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이다. 나.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3. 응급처치(First Aid) 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나.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다.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방법 숙지 4. 응급처치시 알아두어야야 할 법적인 문제 가. 응급처치자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다. 명시적 동의: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일 경우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히고,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라. 묵시적 동의: 의식이 없는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보호자 없는 아동. ‘선한 사마리아법’적용 (고통을 받는 사람을 외면 않고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법) 5. 반드시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 가. 심한 출혈 나. 심장 마비로 보이는 부상자 다.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라. 질식 마. 의식상태의 변화 바. 경련이나 발작 (구급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 마비 아. 척추손상 자. 임신분만 차. 전기감전 카. 심한 출혈 6.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부상자의 상태 정도 라.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요령 의식 확인, 호흡확인, 맥박확인, 출혈확인, 얼굴색, 체온, 피부상태 확인, 골절확인,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조치, 지혈, 상처처치, 골절처지 등 8. 응급처치의 원칙 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처치에 그친다. 나.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다. 마지막 판단과 처치는 반드시 의사에게 맡겨야한다. 9. 심야근무시 응급처치 시 기본자세 가. 증상에 따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한다. 나.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기도유지 및 각별히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한다.(외상환자의 경우 자세전환시) 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후송방법을 모색한다. 라.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 환자 후송시 관련자(상황실 근무자, 지역대장 및 행정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원활한 후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교통사고 발생 시 외상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한다. 바. 응급환자 병원 후송시 1명은 동승하고 남은 단속공무원은 상황실로 보고하고 사무실로 귀청한다. 10. 단속공무원이 위급하거나 돌발상황 발생시 가. 현장단속공무원 : 119연락 및 응급처치 나. 환자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1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때 가. 단속공무원 : 응급처치 후 상황실에 알린다. 나. 환자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12. 응급환자 이송 및 처리계획 수립 가. 지역대장은 지역대 소속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상태, 사고현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상황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기록 작성하고 보고한다. (단속공무원 안전사고 보고서 등) 다.‘단속공무원안전사고 보고서’기록 시 필요한 구성요소 ※ 사건 시간, 장소, 관련된 행동, 관계자 등의 확인, 신체부분의 상해, 응급처치방법, 발생한 일 상세히 기록하고 의학적 진단, 회복된 날짜도 기록한다. 13. 심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안전사고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나. 심야단속 근무시 가급적 단속지역을 이탈하지 말고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시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476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수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46740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