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학교밖청소년지원과) (경유) 제목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2022(2022.9.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요 법률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7009 조은희 ('22.8.25.) ㅇ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2항 신설 등) ㅇ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4항) ㅇ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추가(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주요 검토 내용 (세부내용 첨부참조)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9/16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0108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1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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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검토의견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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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108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31) 관리번호 D00000462240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