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서 집중관리대상 알림 1. 동작구 도시계획과-3992(2022.6.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접수한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검토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6조에 따른 집중관리 교통영향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비용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계약시 집중관리 실시 3. 이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에게 아래의 자료를 교통영향평가서의 첨부자료로 즉시 제출(미제출시 심의상정 불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하여 심의완료시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 세부자료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4조제6항) ②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조사자료 일체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제1항) 4. 아울러 승인관청(승인 등의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 주시고,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 보고서 작성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엽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7/06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116 ( 2022.07.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5 /전송 02-2133-1048 / doyp94@seoul.go.kr / 부분공개(7)
28750503
20230630043507
본청
교통정책과-26116
D000004574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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