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변경)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85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한수경 최정은 06/28 임지훈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변경)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변경) 사회적응과 감정조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사업추진 현황 ㅇ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 아동 -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연장보호아동 포함) 중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고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천을 받은 자 - 경계선, ADHD, 기타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ㅇ 지원내용 : 종합심리검사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전문치료기관 등을 통한 문제 진단 및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45만원 이내 (1회) -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회당 15만원 이내 (1인 300만원 이내) ※ 1인 한도 초과시 상담진행 사항 검토 후 추가 지원 가능 ㅇ 지원절차 대상자선정 ? 종합심리검사 지원 (1회/45만원이내) ? 심리치료지원 (20회/회당15만원이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립지원전담요원 추천 본인의지 有 전문기관 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사업단 □ 변경내용 ㅇ 변경사유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지원연령, 대상시설) ㅇ 변경내역 구분 지원대상 비고 당초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 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격기준(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적용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변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아동 중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필요 아동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추진일정 ㅇ 변경사항 안내 : 2022. 6월말 ㅇ 심리치료수요 재조사 : 2022. 7월초 ㅇ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2. 8월~ 붙임 :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사업(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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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사업(변경) 202206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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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사업(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85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56675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