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819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숙진 박희원 06/24 임지훈 협조 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민원제보 건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 개요 법적 근거 o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o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o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점검 현황 o 점검대상 : o 점검일자 : ’22. 6. 13.(월) o 점검내용 - (법인운영) 회원 관리, 총회·이사회 운영, 목적사업 추진, 허가조건 준수 등 - (재산운용) 법인명의 통장 관리,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등 - (서류관리) 정관, 회원명부,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 관련 장부 등 - (기부금품) 후원금 계좌 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o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법인 주사무소 현장점검 o 점 검 반 : 총 3명 - (내부) 가족정책팀 2명, (외부) 공익감사단 회계사 1명 연번 점검대상 점 검 자 점검일시 면담자 1 2 2 점검 결과 법인별 지적사항 o 지도점검 지적사항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법인 운영 재산 운용 기부금품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o 지도점검 지적사항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계획 법인 운영 3 향후 계획 법인별 지도계획 o 보완조치 필요사항 : 3개월간 보완기간을 부여한 후 재점검 조치 - - o 재점검 후에도 미조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허가증 기재사항 )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관계법령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추진일정 o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 안내(시→법인) : ’22. 6. 20.(월) o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법인→시) : ~ ’22. 9. 30.(금) o 보완서류 재점검(필요시 현장점검) : ~ ’22. 10. 31.(월) 붙임 : 법인별 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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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819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56452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