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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376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성호 류종욱 06/21 임근래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계획 2022.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계획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인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위기지원금의 미신청자의 신청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ㅇ 정부 손실보상 및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자금지원의 한계 존재 - 정부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지만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보상 제외 불만 - 우리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ㅇ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필요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 보호)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의 심대한 피해 및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실시 ㅇ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ㅇ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비 확보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9호)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26천 개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사업체 ※ 우리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체 제외 - 경영위기업종 :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붙임1) ㅇ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2. 5. 20. ~ 6. 24.)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하여 온라인으로 신속한 접수 유도 ㅇ 사 업 비 : 126,650백만원 - 소상공인 직접 자금 지원 : 126,000백만원(126천 개소×1,000천원) - 시스템 개발·운영, 접수처 운영 등 행정비용 : 650백만원 추진경과 ㅇ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 ’22. 3. 18. ㅇ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의결 : ’22. 4. 11. ㅇ 경영위기지원금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준비 : ’22. 4. 12.~ - 정부지원금 DB 분석, 지급제외자 파악, 신청시스템 구축, 자치구 업무회의 등 ㅇ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실행 계획 수립 : ’22. 5. 6. ㅇ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공고 : ’22. 5. 18. ㅇ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접수 : ’22. 5. 20.~ ㅇ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비 확보 계획 수립 : ’22. 6. 3. ㅇ 추가 확인 대상자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접수 : ’22. 6. 16.~ Ⅲ 신청·지급 현황 □ 신청·지급 현황(신청대상 : 125,726개소) ※ ’22. 6. 17.기준 ㅇ 총괄 현황(지출 절차 개시 및 지급완료 : 59,098명, 신청 대비 55.4%) 구분 문자메시지 발송 인원 신청인원 지급완료 계 125,726 106,723(84.9%) 53,336(50.0%) ㅇ 차수별 현황 구분 계 1차(5.20부터 신청) 2차(6.16부터 신청) 신청대상 125,726 72,672 (추가 등록 57개소) 53,054 (운송 46,405개소, 자택 6,649개소) 신청인원 106,723(84.9%) 63,652(87.6%) 43,071(81.2%) 처 리 현 황 심사·보완중 47,508 4,437 43,071 지급제외·취소 117 117 - 지출개시·지급 59,098(55.4%) 59,098(92.8%) - ※ 추가 등록 : 정부 지원금을 서울 외 지역으로 수령하고 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소재지 이전 등 ※ 지급 제외 : 공고일(’22. 5. 18.)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 등 □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실적 ㅇ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 164천건 발송 - 신청시스템으로 1차 대상자(105,610건), 2차 대상자(58,451건) 발송 - 미신청자 내역을 자치구에 제공하여 발신번호 변경하여 문자 추가 발송 ㅇ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칭을 문자 내용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 시행 Ⅳ 사업기간 연장 및 우편발송 계획 □ 연장 필요성 ㅇ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스팸 등록(발신 번호, 장문 및 인터넷주소 등), 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문자메시지의 한계 존재 ㅇ 추가 사업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2차 대상자의 신청기간이 상대적으로 축소(1차 대상자 36일간, 2차 대상자 9일간) □ 사업기간 연장 계획 ㅇ 신청기간 21일 연장, 지급기간 7월말까지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청기간 ’22. 5. 20. ~ 6. 24. (36일간) ’22. 5. 20. ~ 7. 15. (57일간) 21일 증가 지급기간 ’22. 5. 20. ~ 7. 1. ’22. 5. 20. ~ 7. 29. - 정산기간 7월말까지 9월말까지 - ㅇ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사업 신청기간 변경 공고 : ’22. 6. 22. □ 우편안내문 발송 계획 ㅇ 발송대상 : 11천명 예정(’22. 6. 22.기준 미신청자) ㅇ 발송내용 - 사업자별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 - 사업자, 대표자, 고유신청번호,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요건 등 기재 - 고지서 형태의 3단 디자인(접착)으로 제작하여 발송 ㅇ 소요예산 : 9,000천원(우편물 디자인 및 제작, 발송 비용)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우편물 제작 및 발송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ㅇ 우편물 발송 안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 향후 일정 ㅇ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사업 신청기간 변경 공고 : ’22. 6. 22. ㅇ 우편 안내문 제작(’22. 6. 23. ~ 6. 24.) 및 발송 : ’22. 6. 27. ㅇ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정산 등 : ’22. 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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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376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호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4561337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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