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433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장재영 이현철 04/04 남정현 협 조 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 안건명 : 2022. 4.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자문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송파구 거여동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사전자문 ○ 대상지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면적 : 22,362.6㎡) ○ 위치도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 인접해 있으며 저층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는 동시에 도시의 기능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정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0조 및 제52조 Ⅱ 도시관리계획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22,362.6 -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362.6 - 22,362.6 100.0 기결정 공원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기결정 공원면적 1,508.1㎡)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8.1 증) 241.8 1,749.9 7.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0,854.5 감) 19,566.3 1,288.2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324.5 19,324.5 86.4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가. 도로 결정 조서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03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1 8~10 국지도로 203 (150)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도로가각 일부변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도로가각 일부변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7 거여동 3-9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5 8~10 국지도로 389 거여동 665-6 거여동 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46 거여동 665-6 거여동 127-2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51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6 8~13 국지도로 451 (174)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97 거여동 135-11 거여동 127-4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2 4 국지도로 96 거여동 7 거여동 6-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3 4 국지도로 61 거여동 8-3 거여동 8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79 거여동 9 거여동 9-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5 4 국지도로 79 거여동 10-12 거여동 10-3 일반 도로 - - 2. 주차장(신설)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135-6일원 - 증) 1,749.9 1,749.9 - ㆍ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지하) ㆍ공공시설 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 1,070.5㎡) 3.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큰바위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송파구 거여동 135-6일원 1,508.1 증) 241.8 1,749.9 -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공영)과 중복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 A-1 19,324.5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19,324.5 공동주택 신설 - A-2 370.3 송파구 거여동 5-10, 5-11 370.3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안)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Ⅰ ㆍ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ㆍ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Ⅱ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2.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불허용도 a ㆍ지정용도 외 불허 ○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ㆍ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 용적률 계획 가. 용적률 결정조서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27% 이하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0% 이하 - -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및 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계 1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0.5.) 개발사업형 계획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 지능형 건축물 4등급 6% 3. 높이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ㆍ최고높이 75m 이하 ㆍ최고층수 25층 이하(평균층수 2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A-2 (근린생활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ㆍ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형 태 1층부 ㆍ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야간조명 ㆍ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옥외 광고물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색 채 ㆍ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안)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ㆍ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통로 ㆍ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 편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폭원 : 6m (24시간 개방)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ㆍ주차출입구 외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비상차량 및 어린이집 차량출입구 예외) 결정도 참조 ○ 공공시설 부담계획 ※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및 순부담률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ㆍ순부담률 : 12.8% (2,596.1㎡) - 도로 : 3.8% (773.9㎡) - 공원 : 1.2% (241.8㎡) - 주차장(공원하부 중복결정) : 5.3% (환산부지면적 1,070.5㎡) - 공공주택 : 2.5% (부속토지+환산부지면적 509.9㎡) A-1 (공동주택) 적용 붙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자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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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사전자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433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8240) 관리번호 D00000450750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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