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질병휴직 취소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나. 운영1과-5798(2023.6.5.)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질병휴직) 보고(통지)" 다. 운영1과-6509(2023.6.23.)호"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서 제출" 2. 시민안전체험관 직원 중 일반질병휴직 기간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확인되어 질병휴직에 대한 취소를 보고(알림)합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 ***** ***** **** **** ***** **** *** *** ******************* **** 나. 변경사유 : 질병휴직기간 중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확인 다. 행정사항 : 일반질병휴직 취소 후 공무상 병가처리 붙임 1.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질병휴직) 보고(통지) 1부. 2.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1부. 끝. 시민안전체험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운영2과장 반장 김상길 운영1과장 설수호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06/27 정진기 협조자 시행 운영1과-6637 ( 2023. 6. 2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신대방동) 보라매안전체험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21 /전송 02-2027-4169 / thebell@seoul.go.kr / 부분공개(6)
28741956
202306290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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