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개고기 먹는나라에서 개도살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개고기 먹는나라에서 개도살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실·유기동물 포획 중지 요청”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비용(예산)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운영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및 안락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의 야생성을 생각한다면, 귀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청설모나 까마귀처럼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어 그에 따른 관리를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이를 야생동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유실·유기동물에 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유실·유기견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350 ( 2023. 6.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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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개고기 먹는나라에서 개도살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350 생산일자 2023-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836541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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