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1. 市안전지원과-12261(2023.6.22.)호와 관련입니다. 2.「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공무상 질병 추정제' 가 6.11.부터 시행 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공무상 요양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3.6.11.시행)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생략- <신 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① (현행 본문 및 본문 외 각 호와 같음)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붙임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및 입증자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반장 권다미 행정팀장 조문현 소방행정과장 06/27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86 ( 2023. 6. 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187-8180 / dami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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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86 생산일자 2023-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다미 (02-6942-1214) 관리번호 D00000483691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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