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 정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지주연합추진위원회 위원장(061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3 삼부빌딩 6층(대치동) ) (경유) 제목 동작 정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정금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원」(청원접수번호 : 20**************-0002)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에 대해 청원인들이 주택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등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포함하고 있고, 토지내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도 임상이 양호한 산림을 개발지역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지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공원보전정책, 공원의 효용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민원토지는 개발이 아닌 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에 대한 공공주택개발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첫 번째 답변내용과 같이 민원토지는 우리시 공원정책상 임상 양호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어려운 대상지로 주택개발은 검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 추가적인 토지보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토지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으며, 이후 일부 토지주들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 법원 감정평가 등을 거쳐 소폭 증액되어 지급이 확정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 면담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관리청인 동작구청 소관사항으로 해당구청 관련부서에 무허가 건물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청원 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관련 우리시 시설계획과(02-2133-8458), 공원용지 토지보상 관련 공원조성과(02-2133-20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범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6/26 이광구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시행 시설계획과-6557 ( 2023.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시설계획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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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정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557 생산일자 2023-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48355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