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 서울시청 홈페이지 표출법 개선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 서울시청 홈페이지 표출법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39004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본인 은행 어플 문서함에 도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표출되어 있는 간략한 내용만 보여 붙임 공고문의 "재외국인 신청 불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외국인은 신청 불가라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여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하였고, 붙임 공고문이 어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 담당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출력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불편하니 재외국인 신청 불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귀하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표출되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의 내용은 '공고번호, 공고명, 모집인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 2.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 신청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와 같이 8쪽인 공고문 전체를 홈페이지 직접 표출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표출시키는 것이 불편하니 스크롤바를 이동시키지 않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별도의 붙임 파일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한눈에 직접 알 수 있게 표출되면 좋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시민께서 동의하겠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때로는 이 의견들이 상충되기까지 하여 불가피하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반영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진정한 서울시 근로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는 방향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최현영 주무관(☎ 02-2133-7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영 민간자원팀장 이성화 안심돌봄복지과장 06/26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430 ( 2023. 6.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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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 서울시청 홈페이지 표출법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0430 생산일자 2023-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8355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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