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규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선거관리규정 제정 관련 즉시 행정조치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의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 했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그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제12기 동별 대표자 선출 입후보자등록 공고***********를 냄. - 선거관리규정 제10조(피선거권) 제1항 후단에 영 제11조 제4항에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 함은 법 제25조에 의거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를 연체한 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조건을 추가함. -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 동별대표자 선출 입후보자등록 공고(공고 2023-32호)"를 취소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새로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정(법에 위배 되는 사항 삭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토록 지도·감독 요청함.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그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공고한 점도 철저히 조사 바람. 나. 민원답변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개정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규약"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등"이란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보수비용)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위반금 등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납부'가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규정된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과 회계처리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960 ( 2023.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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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선거관리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960 생산일자 2023-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3558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