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자치구보건소 감염병/수질검사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문서번호 질병연구부-5726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세균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영옥 이집호 06/26 신용승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차영섭 먹는물분석팀장 代이준복 바이러스검사팀장 고숙경 면역진단팀장 代손여준 신종감염병검사팀장 이재인 '23년 자치구보건소 감염병/수질검사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2023. 06. 26.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자치구 보건소 - 감염병/수질검사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질병연구부/부장:이집호☎570-3220 세균검사팀장:황영옥☎3415 담당:유영아☎3416 유사시 감염병 발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먹는물 등에 대한 수질 안전성검사를 통해 연구원과 보건소간의 보건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감염병/수질오염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자치구 보건소 검사직원의 감염병 검사능력 강화 □ 식중독, 에이즈 등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확산방지 □ 연구원과 보건소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 발생 대비 사전교육 실시로 효과 극대화 □ 먹는물 및 다양한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강화 Ⅱ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4항, 5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감염병 병원체 검사능력향상 교육) □ 법정감염병진단검사통합지침(제4판)(개요4.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역할)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6조(수질검사기관 등) Ⅲ 추 진 일 정 □ 주관부서 : 질병연구부(세균검사팀) 물환경연구부(먹는물분석팀) □ 교육일정 : 2023. 10. 18(수) ~ 10. 20(금) □ 교육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검사실 담당요원 Ⅳ 교육과정 및 세부일정 1.집합교육 감염병 병원체, 먹는물 등 수질 검사과정 교육 □ 목적 : 보건소 감염병/수질검사능력 향상 및 검사 기술지원을 통한 능동적 대처 □ 일시 : 2023. 10. 18(수) ~ 10. 20(금) □ 장소 : 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 교육실 및 실험실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담당요원 □ 인원 : 25명 내외(자치구 보건소 당 1명이상) □ 내용 ㅇ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병원체 이론 및 실습 ㅇ 신종 감염병 최근 발생동향 ㅇ 에이즈 검사 이론 및 실습, 숙련도평가 참여 관련 등 ㅇ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각종 용수의 수질기준 검사 2.정도관리 수인성·식품매개 및 HIV 감염병 병원체 정도관리 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정도관리 □ 목적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능력 점검 및 보완사항 개선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 □ 일시 : 2023. 10. 23(월) ~ 11. 10(금)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검사실 □ 항목 : 수인성 식품매개 병원체 4종 □ 내용 ㅇ 병원체 검사배지 제조방법, 사용법 및 배양법 ㅇ 집락의 특성 관찰, 생화학적 반응 및 적용법 ㅇ 혈청학적 응집반응 시험, 판독 및 병원체 처리방법 2. HIV 감염병 검사능력 점검 □ 일시 : 2023년 질병관리청 숙련도 평가계획에 따름 □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HIV 선별검사기관) □ 항목 : HIV 항원·항체검사 □ 내용 ㅇ 질병관리청주관 실험실 숙련도 평가참여로 평가 대체  - HIV 숙련도실험 결과는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 협회 사이트에 입력 - 숙련도 평가 결과 본청 및 보건소 보고, 통보 ㅇ 질병관리청 HIV 숙련도 평가 부적합시 해당 보건소 질병관리청 주관 2차 숙련도 평가 참여 Ⅴ 향 후 계 획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HIV 정도관리 부적합시 재평가 실시 □ 보건소 검사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 □ 보건소 정도관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따른 조치 이행 통보 붙임 : 1. 교육시간표 1부. 2. 정도관리 실시방법 및 결과서 양식 1부. 3. 보건소 HIV 실험실 운영체계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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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표(20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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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도관리 실시방법 및 결과보고 양식(20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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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보건소 HIV 실험실 운영체계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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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자치구보건소 감염병/수질검사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5726 생산일자 2023-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옥 (02-570-3420) 관리번호 D0000048359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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