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0008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지현 김해숙 이응창 06/23 박유미 협 조 어르신건강관리팀장 김정옥 스마트건강정책팀장 전기호 2023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재계약 추진계획 2023. 06. 21. (수) 시 민 건 강 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23.12.31)됨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적격자 심의 등을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ㅇ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관련「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본 운영지침(건강정책과-524, 2013.1.22) ㅇ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재계약) □ 추진경위 ㅇ '12년까지 국고로 지원·운영되었던,「지역보건의료계획 광역기술지원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방문건강관리 위탁교육」은「시·도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ㅇ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필요성 대두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지역사회 중심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기반 구축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현재 수탁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성과 ㅇ 코로나19 확산 시기 담당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서면 제공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상화가 보류되고 사업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 서면으로 기술지원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 ㅇ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필수교육 과정 비대면(zoom)교육 실시 -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대응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필수교육 이수가 유예발표 되었으나 추후 원활한 재개 준비를 지원하고자 비대면으로 교육 운영 ㅇ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사항 및 정책 방향성 반영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 발간 - 매뉴얼의 가독성 및 활용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과정을 순서대로 내용편집, 매뉴얼 개정을 위한 간담회 운영하고 현장의견 반영 발간 ㅇ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운영으로 소통채널 구축 지원 - 지원단 홈페이지상 직원 전문교육 및 보건소 기술지원 기능 추가 등으로 상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소통채널 구축 및 업무 담당 참여 활성화 - 서울시민들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실천 향상을 위한 정보 확산노력으로 대시민용 홍보자료 탑재 □ 대외적 우수사례 평가 ㅇ 서울시 25개 보건소 기술지원 상시 가능하도록 2022년 이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활동 우수평가 ㅇ 배달앱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대외적 활용으로 활용가치를 높임 ㅇ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시 소매점 담배 광고 및 진열 규제 방향성 모색 -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대시민 인식조사 시행, 서울시와 협력 소매점주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발 ㅇ 사업 내 시의성이 높은 주제 선정 연구개발 성과 확산 -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연구 개발 성과 확산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실무카드(가칭)' 발간 방문간호사가 실무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가능하도록 실무 순서도 개발 제공 ㅇ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연구 및 사업 성과 확산 노력 - 대한예방의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총괄책임자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등 □ 개선사항 ㅇ 2년 단위 위탁사무 수행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제3항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협약체결 ㅇ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지원 - 2020~2022년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기술지원을 대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업무 담당의 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업재개 지원으로 질적 서비스 개선 필요 Ⅲ 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민간위탁 현황 ㅇ 대상사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ㅇ 수탁기관: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단장 김형수) ㅇ 추진방법: 민간위탁 재계약 ㅇ 협약기간: 2024.01.01.~2026.12.31.(3년 이내,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 *************************************************** ㅇ 인 력: 13명 □ 위탁사무내용 ㅇ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수립 지원 - 지역여건과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및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 계획서 종합검토·환류 ㅇ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 - 서울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원 및 결과 환류 ㅇ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 서울시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ㅇ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서울시 지역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 ㅇ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지원 - 신체활동, 절주, 영양, 비만, 금연, 방문건강관리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운영 - 기타 서울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3호(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임 ㅇ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수익 사업이 아님에 따라 경쟁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공공의 사무 영역이므로 보건소 기술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근거기반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 ㅇ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금연,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사업 영역에 대해 자치구 보건소의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임 ㅇ 이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재계약 사유 ㅇ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이상으로 재계약 가능 ㅇ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강증진 영역별(사업정책/신체활동/비만/금연/절주/방문/홍보)자문위원 풀을 구성, 상시 자문으로 위탁사무 가치 제고 및 정책개발, 교육훈련, 보건소 기술지원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은 2022년 상반기 보건소 담당인력의 실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실무특강 제공,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음. ㅇ 2023년 코로나19 이후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필수교육의 재개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방향 및 정책 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대면 교육 운영 등에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ㅇ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 업무 매뉴얼 개정 및 발간, 2023년 정책변화에 맞춰 비전 및 목표를 수정하고 2022년 실무카드 전국확산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검토 중으로 연구개발 성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ㅇ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 전문가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통한 환류·사업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그 간 위탁시설(사무) 운영 현황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기술지원단 위탁 현황 - 1차 : 2010.04.16.~ 2010.12.31.(공개모집,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2차 : 2011.03.10.~ 2011.12.31.(공개모집,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3차 : 2012.03.29.~ 2013.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명칭변경(2013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 4차 : 2013.04.11.~ 2014.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5차 : 2014.04.15.~ 2017.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6차 : 2017.03.01.~ 2019.12.31.(공개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7차 : 2020.01.01.~ 2021.12.31.(공개모집,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현재 8차 : 2022.01.01.~ 2023.12.31.(공개모집,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으로 재계약(사무형)추진 ㅇ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세부 운영계획 ㅇ 재계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주요 심사내용: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등 □ 재계 약절 차 ㅇ 위탁기간 : '24.01.01. ~ '26. 12. 31. (3년) ㅇ 추진절차 < 재계약 추진 > <’23. 7월> <’23. 8월> <’23. 8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상임위보고 (최초 시의회 동의 후 6년 경과시 마다 동의 ) <’23. 9~10월> <’23. 10월~11월> <’23. 12월> ? 시의회 의결 ?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ㅇ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심사일시 : ’23. 7월 셋째주(예정) ㅇ 심사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강화 : 사무유형 및 추진유형별 심의자료 적정 여부, 민간위탁 방식 추진 타당성 등 심층 검토, 법령·예산편성 지침 등 민간위탁금 예산심의 강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방안(조직담당관-20481, ’22.4.4.)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주관부서)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9명 이내 ㅇ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사업 관련 기관 추천 ㅇ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3. 8월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추후 조정·변경 가능)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점, 사업수행능력 50점,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20점 ㅇ 심사결과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상임위원회 보고(주관부서) ㅇ 관련근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 ’19. 6. 28. ? 민간위탁 계약심사 ㅇ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ㅇ 심사시기 : 협약체결 전 ㅇ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ㅇ 시 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ㅇ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ㅇ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협약체결 ㅇ 시 기 : ’23. 12월. ㅇ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Ⅴ 소요예산 □ 총계 2,850백만원(3년) ㅇ 위탁기간 연도별 민간위탁금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 2024 2025 2026 비고 예산액 2,850 950 950 950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예산 및 회계 관리 총칙에 의거 집행(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 향상,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Ⅵ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스마트건강과) □ 시의회 상임위 보고(스마트건강과)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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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0008 생산일자 2023-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133-7571) 관리번호 D00000483463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