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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864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1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재라 김은진 고광현 이수연 김상한 06/23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3.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성과분석 2 Ⅲ. 추진계획 5 Ⅳ. 재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11 Ⅴ. 행정사항 14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김은진☎7469 담당:이재라☎7458 시립평화로운집 시설위탁 기간(’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법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추진경위 ㅇ ’04.02.01. 은평의마을 기능분화로 장애인생활시설 계획 복지부 제출 ㅇ ’04.12.27. 은평의마을 요양동 리모델링 준공 ㅇ ’05.01.20.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민간위탁 체결(’05.1.20 ~ ’08.1.19) ㅇ ’05.04.14.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개소 ㅇ ’07.12.27.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와 위탁 재계약 체결(’08.1.20 ~ ’11.1.20) ㅇ ’10.10.22.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복지회 재위탁 체결(’11.1.1 ~ ’13.12.31) ㅇ ’13.12.31.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복지회 재계약 체결(’14.1.1 ~ ’18.12.31) ㅇ ’18.12.2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위탁 체결(’19.1.1 ~ ’22.12.31) Ⅱ 성과분석 □ 위탁현황 ㅇ 수탁업체 : 재대한구새군유지재단(대표:장만희) ㅇ 위탁기간 : ’19.1.1 ~ ’23.12.31(5년, 위탁횟수 1회)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형 ㅇ 위탁사무 : 시립평화로운집 관리 운영 ㅇ 운영현황 - 이용인 현황 계 뇌병변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중복장애 시각장애 128 30 40 8 3 44 3 - 종사자 현황 계 원장 사무 국장 사 무 원 사회재활 교사 상담평가 요원 간 호 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재활 교사 영 양 사 조 리 원 위 생 원 촉탁의사 관 리 인 운 전 원 간 병 인 93 1 1 5 2 1 3 1 1 66 1 6 1 1 1 1 1 - 시설현황 : 평화로운집(전체 면적3,347.86㎡) 시설 현황 (연면적 2,708.36) 1층(839.02㎡) 원장실,행정실,상담실,생활실 2층(816.98㎡) 생활실,의무실,도서실,다용도실,성당 3층(316.98㎡) 생활실,프로그램실,심리안정실 지하(735.38㎡) 직원식당,조리실,강당,세탁실, 기관실,식품창고 ㅇ ’23년 예산: ********************************** □ 운영성과 【시설 운영 성과】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적정 - ’19년 B등에서 ’22년 A등급으로 상향되어 시설운영 개선 시설운영실적 : 적정 - 연 2회 시설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운영능력 강화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ㅇ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7조의2제1항 ㅇ 평가내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ㅇ 평가영역 : 6개 영역 44개 지표 - 시설 및 환경(5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14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11개지표), 이용자의 권리(7개지표), 지역사회관계(4개 지표), 시설운영전반(3개 지표) ㅇ 평가 결과 : ’19년 B등급 → ’22년 A등급으로 상향 개선 연도 총점 등급 평가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연계 시설운영전반 2022 A B B A A A A 2019 B C A B B A A ※ 등급 구분 기준 :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② 시설 운영 실적 ㅇ 지도?점검 실시(연2회) 연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결과 2022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 완료 2021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2020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2019 ?종사자 관리 이용인 관리 ?회계관리 전반 ?시설관리 ******************* ****************** 완료 ㅇ 예산 집행 현황 연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2023.6월현재 ********* ********* *** 2022 ********* ********* ***** 2021 ********* ********* ***** 2020 ********* ********* ***** 2019 ********* ********* ***** ㅇ 이용인 프로그램 운영 : 16개 운영 -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간호서비스, 기능회복지원, 일상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 인권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ㅇ 종사자 교육 실시 - 내부교육 102회, 외부교육 80회, 보수교육 332명 ㅇ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 연도 횟수(회) 예산(천원) 2023 * ***** 2022 * ****** 2021 * ****** 2020 * ****** 2019 * ***** ㅇ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실시 연도 사업내용 예산(천원) 2022 차량교체 ******* 식당개보수 ******* 2020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 긴급공사 ****** 2019 시설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 ㅇ 수상실적(유공자 표창)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8명 4명 4명 3명 5명 2명 Ⅲ 추진계획 □ 재계약 필요성 ① 재계약 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위탁기간 5년, 1차례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에 따라 재계약 추진 -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그동안(5년간) 안정적으로 수탁기관을 운영해왔고, 장애인, 노숙인 등 시립시설 7개소를 수탁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 법인과 재계약 추진 ② 재계약 필요성 ㅇ 시립평화로운집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기존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립평화로운집은 2004년 시립은평의마을이 대규모시설 기능분화 되면서 개소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장애인 대다수가 무연고 중증장애인임 - 장애와 질환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운영법인과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됨과 동시에 시설의l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운영전문기관 필요 - 재위탁 이후 인력 및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내부 만족도와 외부평가 점수를 획득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ㅇ ******************************************************************************************************************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대상 : 시립평화로운집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2024.1.1.~2028.12.31.(5년) ㅇ 위탁방법 : 재계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한 차례 재계약 가능 ㅇ 위탁사무 - 입소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 - 입소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ㅇ 市 지원사항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ㅇ 위탁(편성)예산 - 보건복지부 국고 50% 지원, 시비 50% 지원(인건비, 운영비) - 전액시비 지원분(조정수당, 와상장애인 전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등) - 최근 3년간 운영비 예산 및 결산 (단위:천원)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 ********* ********* ********* *********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도 원장(1명)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거주인자치위원회 직원상조회 인권지킴이단 사무국장(1명) 생활지원과(66명) 행정지원과(16명) 의료지원과(6명) 사회복지지원과(3명) 상 담 평 가 1 생 활 관 2 생 활 관 3 생 활 관 행 정 실 영양 급식실 시설 관리실 의 료 실 재활 치료실 인권 및 P/G 자 원 관 리 직 원 교 육 ㅇ 인력구성 계 원장 사무 국장 사 무 원 사회재활 교사 상담평가 요원 간 호 사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재활 교사 영 양 사 조 리 원 위 생 원 촉탁의사 관 리 인 운 전 원 간 병 인 93 1 1 5 2 1 3 1 1 66 1 6 1 1 1 1 1 □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이용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치료, 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장애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이루면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동참 제고 ㅇ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사례관리(입퇴소 관리, 고충처리 및 생활상담, 사례관리) - 의료 및 간호서비스(촉탁의진료, 외래진료, 간호처치 및 질병관리, 약물관리 외) - 기능회복 지원사업(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인지치료, 장기능개선운동) - 일상생활지원사업(일상생활 관리 및 능력향상, 위생관리) - 심리정서지원사업(나들이 및 캠프, 욕구지원활동, 원내 프로그램) - 자립지원사업(IL센터 연계, 장애특성별 지원활동) - 교육지원사업(이용인 성폭력예방, 건강, 재활, 금전관리 교육) ㅇ 이용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거주인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냉난방 설비공사 진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급식 및 위생운영관리 - 안전한 층간이동 및 안전장치 확보 - 소방 및 산업 안전교육 실시(연 2회) -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해 4년마다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장애인 인권 보장을 우선하는 거주환경 운영 - 인권사업(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점검, 인권함 설치, 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 욕구조사 (매년 거주인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차 년도 사업반영) - 거주인 금전관리 (금전관리능력평가, 개별체크카드관리, 용돈출금 지원, 금전출납부 관리) - 위원회 관리 (운영위원회, 노사위원회, 거주인자치회, 고충처리위원회) ㅇ 이용인, 종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 참여환경 조성 - 지역사회 연계 사업(휠체어 트래킹, 연합축제 및 장터, 자원봉사후원자 행사 외) - 절기 행사(설맞이, 어버이날, 추석 행사 진행) - 사회적 지지망 형성(고향방문 및 연고자 관리, 보호자 모임 및 교육) - 자원 활용 및 관리(자원봉사자 및 단체 사회공헌 활동 연계) - 후원 홍보 활동(후원자 관리 및 모금활동) - 네트워크(장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참여) - 직원 교육 연수(종사자 개별, 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진행) ㅇ 의료 시스템 강화 - 만성질환 관리 : 촉탁진료 활성화, 방문진료(왕진), 외부의료기관 진료 - 입원자 관리 : 응급 환자 대응 및 이송 관리. 전원 관리 -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용 특수 식이 관리, 상처 관리, 튜브 관리, 복지용품 및 보장구 지원, 복용약물 관리 - 검진 관리 :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예방 접종관리, 예방적 검진 -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매뉴얼 관리, 접종 관리 □ 지원 예산 : 인건비+운영비(국고50:시비50) - ****************************************************** (단위: 원) 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운영비 ************* ************* *********** * 관 항 목 금액 (원) 합 계 ************* 사 무 비 인건비 소계 ************* 급여 ************* 제수당 *************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분 *********** 복지포인트 ********** 운영비 소계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 회의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 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기타운영비 ******* 사 업 비 사업비 소계 *********** 공기청정렌탈비 ********** 운영비 *********** 프로그램비 ********** ※ 재산조 Ⅳ 재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현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추진절차 재계약 계획수립 (부시장방침) ? 수탁기관 재계약 신청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상임위보고 6월 6월 7월 ? 8월 민간위탁 사후관리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위수탁 협약 체결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계속 12월 11월 9월 ※ 「'23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재계약 추진 절차 준용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신청 ㅇ 접수시기 :********* - 제출장소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ㅇ 기존 수탁법인에 사전 재계약 의사 타진 - 재계약 희망여부 사전 확인조사 : 장애인복지정책과-8205(’23.5.22.)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구세군재단-409(’23.5.23)호 : 재계약 희망 ㅇ 제출서류: 10부, 제출서류 제본 - 위탁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법인자산 현황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전 실시) - 조회 대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국 시도, 시군구, 서울시 자치구 - 조회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최근 10년 내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심 사 일 : ******* ㅇ 위원구성(안): 6~9명(학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ㅇ 내 용 - 재계약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위원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고 심의 이후 자동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시민감사옴브즈만 공공사업 참관 의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4호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공공사업 감시? 평가목록(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시립평화로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 고 일 : 제320회 임시회(’23.8월 예정) ㅇ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 사 일 : ’23.9월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 사 일 : ’23.9월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ㅇ 협약체결 - 협약서(안)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 협약서 사용 - 협약서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5년(2024.1.1.~2028.12.31.)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3. 6월 ㅇ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23. 8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3. 9월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3. 9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3. 11월 붙임 1. 2022년 시립평화로운집 운영실적 1부 2. 재계약 신청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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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업운영실적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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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신청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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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864 생산일자 2023-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83429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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