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박광고의 관련 근거와 관할 기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광고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광고에 대한 문의는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선박은 우선 한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고, 선박광고의 허가 또는 신고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이선아 주무관(☎ 02-3780-08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선아 수상기획과장 06/23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885 ( 2023. 6.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 /전송 (02) 2133-072 / sun0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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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885 생산일자 2023-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아 ((02)2133-502) 관리번호 D0000048346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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