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근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근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208102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 신청 관련 신청제외 또는 신청 거부의 정확한 근거(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거부 당했다 여기게 되어 민원제기하고 그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재차 민원 제기하는 상황임에도, 귀하께서 본인 역시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고 너그럽고 속깊은 말씀까지 해 주시니, 비록 귀하의 질책을 받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공고를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대상 신청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일시 또는 단기간에 널리 알리는 행위인 공고는 법령과 달라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구속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공고에 신청제외 내용을 두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에 의하여 접수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제외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구나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서울시는 잘못이 없고 신청 접수를 받는 동주민센터가 잘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모양새가 될까 하여 지난 2023614810368 민원에 대한 답변 시 신청 거부 취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문구를 담았을 뿐, 그 내용이 신청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무적인 답변은 아니었음을 또 한번 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최현영 주무관(☎ 02-2133-7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민간자원팀장 이성화 안심돌봄복지과장 06/22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266 ( 2023. 6.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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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0266 생산일자 2023-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8332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