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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기간 만료에 따른위탁 운영자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2719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래 홍성보 김현미 06/21 김선순 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운영자 재계약 추진계획 2023. 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운영자 재계약 추진계획 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 은평, 영등포, 북부, 마포)의 재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2.8월) ㅇ「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22.1월) 대상기관 *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22.11월)로 사무실이전('23.4월)에 따른 기관명칭변경함[서울성북 → 서울북부] 구분 서울강서아동 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 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 보호전문기관 서울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 보호전문기관 수탁자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소재지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2층 은평구 은평로 210 AGM 빌딩 4층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도봉구 노해로54길 84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위탁 기간 '18.10.1~ '23.9.30 (5년) '18.10.1~ '23.9.30 (5년) '18.10.1~ '23.9.30 (5년) '18.10.1~ '23.9.30 (5년) '18.10.1~ '23.9.30 (5년) 위탁 사무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강서, 양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은평, 종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도봉, 강북)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마포, 용산 서대문) 추진방향 ***************************** ********************************* 재계약 사유 ********************************** ****************************************** ***************************** 진행절차 재계약 신청서 접수 ? 재계약 적격자 심의 방침 ? 적격자심의 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 보건복지 위원회 보고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주관부서 (6월~7월) 주관부서 (7월) 주관부서 (7월) 시의회 (8월)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9월) 주관부서 (9월) 추진계획 ㅇ 재계약(위탁) 기간 : 5년(사무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적격자 심의위원회(세부사항 별도 방침 수립 시행 예정) ************ ********************************************************************************************************************************************************************************************** ********************* ㅇ 적격자 심사기준(안) 분 야 배 점 세 부 심 사 항 목 계 100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의지, 전문성(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노력(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1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10)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10)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1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10) 3. 이용자관리(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충족/미충족)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22.1월)」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 적용 ㅇ 심사방법(안) - 각 심사 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각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최종 심사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신청 법인의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및 공모 실시 Ⅱ. 행정사항 ************************ ************************************* ********************************************* ***************************************** ********************************** *********************************** 붙 임 1. (서식)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 수탁 신청서 1부. 2.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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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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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재위탁기간 만료에 따른위탁 운영자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2719 생산일자 2023-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5173) 관리번호 D00000483260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