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결 재 황문연 정대진 12/23 代이경혜 협 조 명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1단계)」 설계변경과 관련, 공사현장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2. 23. 보고자: 직) 공업6급 성명: 황문연 보 고 내 용 일 시 2022. 12. 22.(목) 14:07 ~ 17:23 건 명 출장결과보고(12. 22.) 내 용 ○ 출 장 자: 공업6급 황문연 ○ 참 석 자: 이상오 감리단장 외 4인 ○ 출장위치: 양천구 국회대로 56 일대 (국회대로) ○ 출장목적: 계약심사(설계변경)를 위한 현장 확인 ○ 조사내용 - 설계변경 사유 및 증감내역 등 확인 ·임시 가로등공사 34본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공사 1식 ·신호 과속 단속장비(카메라) 설치공사 1식 등 - 변경 물량의 우선 시공 여부 확인: 우선 시공(전체 변경 물량의 약 80%) ○ 조치계획 - 현장 확인 결과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심사 요청부서에 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통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제5절 1의 바목(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 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현 장 사 진 ▲ 임시 가로등, 교통신호등 설치 완료 ▲신호 과속 단속장비 설치 완료 ▲ 임시 가로등 설치 완료 ▲ 임시 가로등, 교통신호등 설치 완료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8704308
20230623043508
본청
계약심사과-33657
D000004703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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