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7111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홍하나 최강욱 代함창모 06/21 최인규 협 조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3. 6.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임기 만료('23.6.30字)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계획을 보고드림 위원회 운영 현황 ㅇ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10조, 좋은빛위원회) ㅇ 개최주기 : 2/4째주 화요일(14:00), 필요시 수시개최 ㅇ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ㅇ 위원회 구성(41명) - 당 연 직 : 2명(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위 촉 직 : 39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37명 구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 37명 5명 8명 9명 7명 8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25명 이상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해촉 계획 ㅇ 위촉직 임기만료 위원 현황 - 4년 임기만료 위원 3명('23.6.30.字) 분 야 성 명 현 직 위촉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ㅇ 위원 해촉 - 대 상 자 : ************* - 사 유 : ****************** - 해 촉 일 : ********** 향후 계획 ㅇ '23. 6. : 해촉 위원 개별통지 및 감사패 전달 ㅇ '23. 8. ~ 10. : 신규 위원 공개 모집 및 위촉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황('23.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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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7111 생산일자 2023-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하나 (02-02133-1918) 관리번호 D0000048329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