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등 준수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철저 당부 1. 관련근거 가. 2023.6.16.(금) 주간업무 협력회의 시 본부장 요청 및 훈시사항 ? 市 정례회의시 시장님께서 강조한 사항으로 “업무와 관련한 업체와 식사 등 청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하셨음. ? 우리도 인사철을 맞아 사적 모임을 빙자한 인사청탁이나 송별회 명목으로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은 없도록 하기 바람. 나. 소방감사담당관-2403(2023.2.21)호 『2023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2. 서울 소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부정청탁 및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및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집 등을 공유하오니, 전 직원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위반 행위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및 금지 행위 ?금품·향응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모바일 포함), 선물, 식사, 접대 등 제공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겸직금지 위반 및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업무추진비·급량비 사적 사용 행위 ?그 밖의 공무원 품의유지 의무 위반 및 각종 시민 불편 초래 행위 등 붙임 1. 청탁금지법 개정 카드뉴스 2부. 2.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1부. 3. 최근「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2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주임 김형락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06/21 代김진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31 ( 2023. 6. 2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03725
20230623043007
본청
소방행정과-5831
D000004832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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