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 요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48103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첫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와 둘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자립하고자 하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귀하와 귀하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국민의 의무로 세금은 많이 내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제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각 복지제도의 목적과 대상, 운영주체 등에 따라서 유사해 보여도 내용은 각각 상이합니다. 신청자격을 정함에 있어, 귀하도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국가장학금제도는 지원기준이 학생이 아닌 가구이고, 또 어떤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만을 사업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많습니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금액의 100%의 매칭금을 지원하지만, 또 청년도약계좌 2.1~2.4만원의 기여금을 그것도 본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귀하처럼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만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고 독립한 즉, 별도 가구까지 구성하였음에도 부모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일하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에 효과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요건을 갖추었든지 갖추지 못하였든지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참여자로 선발되지 못함이 명백함에도 접수는 왜 받았느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는 신청 거부 취소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되지만, 신청을 하는 시민의 입장과 접수를 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양쪽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의 투입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신청자격과 신청제외를 둔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최현영 주무관(☎ 02-2133-7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민간자원팀장 이성화 안심돌봄복지과장 06/20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137 ( 2023. 6.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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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0137 생산일자 2023-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8317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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