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선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선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1인의 선거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 -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를 '회장과 감사는 1년 선거 연기(1년 후 보궐선거 실시)하고 그 외 2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하겠다는 내용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시행하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나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됨을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537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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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537 생산일자 2023-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311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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