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258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박운용 06/20 이동훈 협 조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보고 2023. 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보고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관련, 물가변동(제5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이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검토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천일 중랑천(감) 제23-156호('23.06.1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보고 □ 사업개요 ㅇ 위 치 : 중랑천 한강합류부 ~ 군자교 (L=4.9km, 양안 9.8km) ㅇ 규 모 - 한강·청계천 합류부 개선, 제방호안 완경사 정비, 친수문화공간 조성 - 보도교(강관거더교 L=210m, B=3.5m), 자전거도로(L=4,314km, B=4m) 설치 등 ㅇ 도 급 비 : 21,185백만원 ㅇ 공사기간 : 2019. 5. 27. ~ 2023. 11. 30. ㅇ 진행사항(공정률 71%) : 응봉지구 및 살곶이지구 저수호안정비, 응봉지구 산책로 신설 □ 보고내용 ㅇ 본 공사 계약금액 관련, 물가변동대상액에 지수조정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시행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장 7절(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아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119일(충족) - 지수조정률 3% 이상 ⇒ 3.11%(충족)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ESC-5회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21,185,263,000원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14,344,913,000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55.663% 실행공정률 55.641% 제외공정률 0.400% 실 기성률 59.719% 적용공정률 62.466% ③물가변동적용 대가 6,840,349,900원 ①-② ④물가변동 조정률 3.11% ⑤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 212,734,000원 ③×④ 천원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 - (가)선금급 지급일 - (나)선금급 금액 - (다)선금급 지급비율 - ⑦기타공제금액 - ⑧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212,734,000원 ⑤-⑥-⑦ ㅇ 계약금액 변경 도급계약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액 조정 후 계약금액 ESC-5회 21,185,263,000원 212,734,000원 21,397,997,000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 타당하고 지수조정률 및 조정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됨. □ 조치계획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변경금액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코자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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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042508
본청
방재시설부-7258
D00000483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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