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가인종합건축사사무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811호 (순화동))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은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중 문구 해석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서중 편익용지 '지정용도 : 특화시설(20%이상)'의 문구에서 20%이상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하 위치 가능)인지, 전체 연면적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제1131호)」 제8절 '건축물의 용도 3-8-5'에 따르면 지정용도는 복수로 할수 있으며 지정 용도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위치와 지정용도의 규모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정용도의 위치와 규모의 경우 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운영권자가 구역지정 목적,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은평 특화시설 20%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20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208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28698919
202306220425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6208
D000004831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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