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관계규정 위반에 대한 재심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관계규정 위반에 대한 재심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관리규약, 관계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재심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3항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재심의 결과 부결로 결정되었다면 준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심의 안건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533 ( 2023. 6. 20.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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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관계규정 위반에 대한 재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533 생산일자 2023-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312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