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긴급복지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질의응답집 2021」(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 또는 그에 준한 상태 포함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 실거주지의 자치구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이면서 거주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자치구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업 담당자(최지은 주무관, 2133-739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6/20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184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6)
28695158
20230622041506
본청
안심돌봄복지과-10184
D00000483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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