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부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부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부과 여부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본거지에서 부과를 하며, 개인의 경우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작년 7월에 중구로 전입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도 사용본거지는 중구이므로 비록 차량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어서 중복 부과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중구청 및 구미시청 확인 결과 귀하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중복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는 금년도 상반기에,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는 금년도 하반기에 합니다. 귀하께서 올해 4월 24일에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75,920원은 전년도 하반기(2022.7.1.~2022.12.31.)기간에 대하여 서울시 중구에서 부과한 것이며, 올해 6월 14일에 납부하신 43,210원은 전년도 상반기(2022.1.1.~2022.6.30.)기간에 대하여 구미시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에 따라 기본 부과금액에 배기량에 따른 오염 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다른 사항은 지자체간 전부 동일하나 구미시의 경우 인구 10만이상 50만 미만의 지역으로 지역계수 0.85를 적용하고, 서울시의 경우 인구 500만 이상의 지역으로 지역계수 1.53을 적용합니다. 두 지자체에서 부과한 부담금의 차이는 지역계수로 인한 것이며, 금액 차이가 커 이중부과한 것으로 오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부과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역계수가 일할계산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채우연 주무관(☎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채우연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기후환경정책과장 06/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8432 ( 2023.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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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8432 생산일자 2023-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우연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8306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