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750(2023. 6. 14.)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관련하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추진 일정에 맞춰 계획 수립 및 물품관리시스템 입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정수(定數)물품 59종 -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요 물품의 정수를 정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시는 별도 정함 없이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59종) 사용 - 자치구의 경우 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정수물품 운영방향 결정 나. 작성단위(주체) - 2023년 현재 정수물품을 보유 중인 모든 부서 및 지자체 - 2024년 정수물품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모든 부서 및 지자체 다. 작성절차 (※ 세부 사항 붙임 참고) ①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체 계획(안) 수립 ② 자체 계획(안)에 따른 정수 책정 승인 요청 ③ 정수 책정 승인 받은 물품의 예산 요구 ④ 최종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 확정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 (2024. 1. 26.까지, 상위기관 전송까지 진행 필수) ⑤ 재무과로 결과 공문 제출(2024. 2. 16.까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알림(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준선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6/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8408 ( 2023. 6.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66 /전송 02-768-8880 / shim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85341
20230621043007
본청
재무과-28408
D000004830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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