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 반포대교 잠수교 인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 반포대교 잠수교 인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89004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 한강공원(잠수교)에서 수상오토바이의 물보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의 성수기에 들어서고, 코로나 19가 종식되면서 많은 수상레져활동을 하고 있으며, 언급하신것과 같이 수상오토바이의 물보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제1항과 관련한 별표11에 따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받을 활동자 확인 및 위법행위와 수상레저기구의 번호판이 확인 가능하도록 채증(영상녹화 등)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어렵습니다. 와이키키 레저 계류측 활동자인것을 확인해 주셔서 선착장(난지한강공원 내) 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채증영상(번호판 확인 등)이 확보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점에 대해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 합동 안전계도 및 단속 활동 중에는 관련 행위가 있을 경우 영상채증하고 있으며 수상레저활동중인 모든 수상오토바이에게 둔치 부근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관련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에도 관련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곽병찬 주무관(☎ 02-3780-08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곽병찬 수상관광레저과장 06/16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3372 ( 2023. 6. 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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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한강 반포대교 잠수교 인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3372 생산일자 2023-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8296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