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5673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강은영 이승우 06/16 전태호 협조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23.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계약 내용 검토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강은영☎1492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업무 수행 중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문서 ㅇ 상수 관망 감리-23-63 공사 하도급 통보서(준원건설, 장원건설) 제출건 검토 보고 ㅇ 상수 관망 감리-23-81 하도급 변경계약(상하수도공사) 검토보고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ㅇ 공사내용 : 부지면적 8,000㎡ - 실외 실습장(토목) : 배관망 L=968m(D80~700㎜) - 실내 실습장(건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ㅇ 공사기간 : 23. 2. 1.~ 11.27. ㅇ 도 급 비 : 3,311백만원 ㅇ 시 공 사 : 고양종합건설(주) 대표 이홍준 ㅇ 감 리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 김승진 □ 관련근거 ㅇ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 제1항(하도급 관련서류의검토) ①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철저요청[건설혁신과-31469(2022.11.16.)] -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이하)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내용 공 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 ******* ************ ************ ****** 82%이상 ****** ******* ************ ************ ****** □ 검토사항 ㅇ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없음 · 본 업역을 도급하는 경우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없음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단독도급)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없음 · 종합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임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해당없음 · 직접시공 비율 52%임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자체검토 결과 붙임#2 작성 ㅇ 계약내용 확인 내 용 *** ****** 비 고 하도급 계약서 ** ************ ** ************ 도급금액의 82%이상 공사 내역서 ** ** 단가및 내역 확인 예정공정표 ** ** 공정표 검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동의서 **** **** 단독수급 하도급통보검토서 (체크리스트) ** ** 붙임#2 □ 검토결과 ㅇ 토공사, 상하수도 공사부분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검토결과 적정하게 제출되었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하도급통보검토서(체크리스트)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와 ****************에 대해 계약 체결한 하도급 건설공사 검토 결과 하도급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여 통보. □ 조치계획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에 대한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및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1. 하도급 통보 관련 공문 1부. 2. 하도급통보검토서(체크리스트) 각 1부. 3. 하도급 심사 자기 평가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상수 관망 감리-23-81호(하도급 변경계약(상하수도공사)검토 보고)-2023.06.07.pdf

    비공개 문서

  • 하도급 검토 체크리스트(준원건설).hwpx

    비공개 문서

  • 하도급 검토 체크리스트(장원건설).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5673 생산일자 2023-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02-3146-1492) 관리번호 D00000482957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시설공사계획수립및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