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제한적 허용해주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제한적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2900015)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보라매공원 내 일부 지역 텐트와 그늘막 설치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텐트와 그늘막 설치가 공원이용의 순기능보다 이용편의 저하 등 역기능이 높아 공원 내 그늘막 설치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허용되던 시기의 보라매공원은 캠핑장 또는 심지어 난민촌 같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과 텐트로 인해 하부식생이 훼손되어 녹지로서의 공원기능이 상실하게 되었고, 면적을 많이 차지는 그늘막이 공원 내 왜진 곳까지 차지하게 되어 정작 그늘막을 이용하지 않은 대다수의 공원이용객의 실제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그늘막 설치를 금지해달는 민원이 많아졌으며 설문조사 실시 후 허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그늘막 미설치 공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공원이용객에게는 그늘막 설치 시기 때보다 현재가 공원이용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보라매공원은 이용객의 만족도, 이용편의, 공원경관 등 을 고려해 볼때 그늘막 미설치를 유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윤석환 팀장(☎ 02-2181-1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16 代박재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787 ( 2023. 6. 1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71 /전송 02-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그늘막/텐트 제한적 허용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787 생산일자 2023-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환 (02-2181-1171) 관리번호 D0000048291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