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응답소 민원 유료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 민원 유료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응답소 민원의 유료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분류중에 수수료 징수 대상이 되는 민원은 허가, 승인, 인가, 증명신청 등의 법정민원이 해당되고, 그 밖의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신고 등의 기타민원은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민원 유료화(수수료 등)는 민원을 요청하는 특정인에게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기초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법정민원 외 민원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 근거마련(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민원남발로 인한 정당한 민원의 지연처리 방지 등을 위해서 실명인증, 반복민원 종결처리, 불명확한 민원의 보완요구 등 민원처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6/15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3561 ( 2023. 6.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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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응답소 민원 유료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3561 생산일자 2023-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8285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