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영조물 손해배상 기준 및 진행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영조물 손해배상 기준 및 진행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공자전거를 타시다 사고를 당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는 23.5.23.(화) 16:25에 따릉이 이용중 사고를 입으셨고 귀하의 주장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시 차체에서 덜덜 소리가 심하게 났으며, 브레이크 조작 시 소리가 크게 나고, 손잡이 부분에 기어가 고정이 안되고 흔들거려 운행 중 조작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에서 오른쪽 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천천히 왼쪽 브레이크를 잡을 때 갑자기 앞바퀴가 구르지 않고 고정되면서 조작 불능 상태가 되어 핸들이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조물보험 접수는 자전거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해당 자전거를 회수 후 점검을 진행하였고, 점검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6.13.(화)], ****과 통화하여 브레이크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영조물보험 접수는 불가하나 종합보험은 가능하니 종합보험을 신청하실 것을 설명(배상기준 포함)드린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명이 원활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며, 추가로 자치구에서도 구민의 자전거 사고를 보장해주는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자전거(따릉이) 보험과 중복 지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니 따릉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ikeseoul.com/customer/notice/noticeView.do?noticeSeq=3463¤tPageNo=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이효기 주무관(☎ 02-2133-2435)에게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기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보행자전거과장 06/15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737 ( 2023. 6.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35 /전송 02-2133-1052 / dlgyrl616@gangbuk.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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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영조물 손해배상 기준 및 진행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8737 생산일자 2023-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기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48284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