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유) 제목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S-APT)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에도 기상이변,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 및 공포·시행(6.13.)되었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추가: 주차장 -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추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 [별표2] 우기진단 대상시설 추가: 주차장 3.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시행일(6.13.) 이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나,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하여 우기 전 단지 여건에 맞게 조정*하시어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6월 우기진단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4. 아울러, 일반 입주자등을 위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오니 동별게시판 등 입주자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주시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배포하오니 이를 잘 숙지하고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시행(6.13.)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부가세 제외)로 상향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을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 요령 2부. 2.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78 ( 2023. 6.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62273
20230616042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0178
D0000048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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