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 시 경력인정 범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 시 경력인정 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방호직) 임용 시 자격기준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력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 제3호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경력·연구실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방호직) 채용 시, 해당 채용부서에서 '자격기준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력 요건'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김지현 주무관(☎ 02-2133-57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현 인사지원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06/14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22368 ( 2023. 6. 14.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kjh64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 시 경력인정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2368 생산일자 2023-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8276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