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과태료 부과스티커 재물손괴 관련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과태료 부과스티커 재물손괴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69002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일부가 귀하의 오토바이에 고착되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손상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태료부과대상 차량 스티커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일괄 주문하여 각 안내센터에 보내주는 공통양식으로서, 스티커 상단에 가로 11센티 세로 약 9미리 정도의 접착테이프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으며, 안내센터에서 임의로 본드 등 추가로 사용하여 접착하지는 않습니다. 나. 또한, 귀하의 차량(오토바이) 손상에 대한 행정청의 배상이 가능한지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차량(오토바이)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수행을 하였으므로, 민원인이 스티커 제거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 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다. 해당 단속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정상적인 공무수행 및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이 왔기에,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손괴에 따른 배상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김홍연 주무관(☎ 02-3780-0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홍연 주무관 화민숙 잠실안내센터장 06/13 주홍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773 ( 2023. 6. 13. ) 접수 ( ) 우 0550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 한강공원잠실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11 /전송 02-3780-0510 / 20170303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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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과태료 부과스티커 재물손괴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773 생산일자 2023-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연 (02-3780-0511) 관리번호 D0000048263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