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방식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1항에“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의“공동결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 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세대수에 따라 한쪽의 의사만으로 결정 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대표의 인원은 같은 인원으로 정하여 공동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51 ( 2023. 6. 1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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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151 생산일자 2023-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264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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