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독려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독려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78(2023.6.12.)호와 관련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2023. 6. 13일 부터 소액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추진 중인 공동주택에 총액 5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의 물막이판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우기 전(6월말)까지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금년에는 예년 대비 여름철 집중강우가 예상되는바 각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방문 설치 독려 등을 통해 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요 개정사항 1부 3.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4.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081 ( 2023. 6.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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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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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hwpx

    비공개 문서

  •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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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081 생산일자 2023-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8263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