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63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代이준봉 김수덕 06/07 정수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3. 6.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내실화를 위한 위원 구성 개편 필요 -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경우 일정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전체 위원(15명) 중 내부 공무원인 위원(3명)이 20%를 차지하므로, 내부 공무원 비중 축소 및 전문가 위원 비중 확대 ⇒ 먼저 시행규칙에 내부위원 대리참석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임명직 위원 명단 조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 정 원 : 15명 ? 공동위원장(2) : 행정1부시장, 위촉직 위원장 ? 임명직 위원(2)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직 위원(11) : 시의원(2), 규제 유관기관?법률?도시계획?건축?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9) ㅇ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3597, ’23.3.31.) - 당연직 내부 공무원 위원직급 현실화 및 대리참석 규정 신설 □ 개정내용 ㅇ 내부 공무원인 위원(공동위원장인 부시장 및 임명직 3급 내부 공무원)의 대리참석 및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4조) - 공동위원장인 부시장 참석 불가 시 해당 위원장이 지정한 3급 이상 공무원 대리 참석 및 직무대행 - 임명직 위원인 3급 이상 내부 공무원 참석 불가 시 위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 대리참석 및 직무대행 ㅇ 규칙 내 인용조문 현행화 및 문구 수정(안 제3조 ~ 제13조) □ 추진일정 ㅇ 입법계획 수립 : ’23. 5월 ㅇ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 ’23. 6월 ㅇ 법제심사 : ’23. 7. 6.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8.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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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63 생산일자 2023-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8224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