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의 가목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지역에는 지하식 소화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 현장대원들이 출동 및 순찰중 소방용수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 교통지도과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중입니다. 라. 해당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 확인시 민원인께서 직접 안전신문고의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셔도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 외에도 해당지역 화재발생시 해당 소화전을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소방 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대상이며 강제처분시 불법주정차 차량은 별도의 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6/1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09 ( 2023. 6. 12.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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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09 생산일자 2023-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화 (02-6981-7243) 관리번호 D0000048249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