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 협조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1주택 공급이 원칙(제6호)이고 예외적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제7호)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고(제1호),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제2호),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 공급 시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 우리 시 조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 범위에서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주택팀장 박미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12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5919 ( 2023. 6.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28640601
202306140425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5919
D0000048252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